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73권, 중종 28년 2월 16일 기축 3번째기사 1533년 명 가정(嘉靖) 12년

용산강 근처에 발이 잘린 아이가 버려진 일을 전교하다

한성부가 아뢰기를,

"용산강(龍山江)의 무녀(巫女)의 집 뒤, 언덕길 옆에 5∼6세 되는 어린애가 두 발이 잘린 채 버려졌는데, 그 아이가 그때까지 죽지 않고 ‘나를 업고 가면 내 발을 자른 집을 가리켜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그 아이를 추문한 뒤 그 말에 관계된 자를 잡도록 하면, 반드시 자기가 한 소행을 깨닫고 도피할 것이니, 급히 아이와 함께 군사를 보내어 그 아이가 가리킨 집에 가서 체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그 일을 들으니 놀랍다. 그 아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신중히 간호하여 죽지 않게 하고, 속히 포도 부장을 불러 체포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37책 73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94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풍속-풍속(風俗)

    ○漢城府啓曰: "龍山江巫女家後嶺路邊, 五六歲小兒, 斷兩足棄之, 其兒時不死云: ‘若負我去, 則斷吾足之家, 可指矣。’ 今若推問其兒, 然後發捕辭連之人, 則必自知其所爲而逃避矣。 急發軍, 與兒一時往所指之家, 搜捕何如?" 傳曰: "聞其事可驚, 其兒不能救療, 則必至於死。 謹愼救護, 勿令致死, 速召捕盜部將搜捕。"


    • 【태백산사고본】 37책 73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94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