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 오십근 등이 사무역에 연루되었음을 자수하다
고발한 사람 사노(私奴) 오십근(五十斤)과 청로대(淸路隊) 유천년(劉千年) 등이 말하였다.
"용산(龍山)에 사는 조례(皂隷) 이산송(李山松)이 우리를 꾀어 내어 배 한 척에 각기 목면을 싣고 충청도 홍주(洪州)의 흥양곶(興陽串)에 가서 사기(沙器)를 무역하여 그곳에 두고 왔습니다. 산송은 또 말하기를, ‘제주(濟州)에 가서 장사하면 이익이 꽤 남는다.’고 하므로, 우리들과 강화(江華)에 사는 김거재(金車載), 용산에 사는 문리동(文里同)과 묵석(墨石), 남대문(南大門) 밖에 사는 성이 박(朴)이라는 것만 아는 사람 하나, 남소문동 근처에 사는 성이 유(劉)라는 것만 아는 사람 하나 등 모두 여덟 사람이 함께 격군(格軍)018) 이 되어, 용산에 사는 송두을언(宋豆乙彦)의 배에 같이 타고 홍주로 또 가서 전에 사기를 두고 온 곳에서 사기와 잡물을 실었습니다. 산송은 제주를 향해 출발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바닷길로 거의 14∼15일을 가서야 비로서 육지에 닿아있는 조그마한 섬에 정박했습니다. 그는 곧 먼저 사람 사는 곳에 가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서로 이야기하였는데, 그 사람은 우리 말과 중국어를 꽤 잘했고 산송도 중국어를 했습니다. 이날 저녁에 물이 들자 배를 끌어다 해안에 대고 보니 바로 육지에 닿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산송이 무역한 물건을 비록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대개 사기와 잡물을 가지고 중국의 기강·쌀·좁쌀·붉은콩·껍질 벗기지 않은 조·배추씨 등의 곡식과 바꾸었습니다. 곧 어떤 남자가 우리를 잡아서 한 관부(官府)에 데리고 갔는데, 한 관원이 앉아서 묻기를 ‘너희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하자, 이때 오십근의 이름을 박동(朴同)으로, 천년(千年)의 이름을 정회(鄭回)로 바꾸고 나머지 다른 일은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이는 모두 이산송의 지시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곧 우리에게 밥을 먹인 뒤 두 사람의 군졸을 명하여 우리 배를 지키게 하였는데, 산송이 꾀를 내어 그들에게 배 1필씩과 사기 20죽씩을 주고 나서 조수를 타고 도망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국법에 크게 금지하는 일이라고 들었으므로, 우리가 자진하여 고발하는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73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391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註 018]격군(格軍) : 사공(沙工)의 일을 돕는 수부(水夫).
○告者私奴五十斤, 淸路隊劉千年等言內, 龍山居皂隷李山松敎諭我等, 各裝載木綿于一船, 向忠淸道 洪州 興陽串, 貿易沙器, 接置其處而來。 山松又言, 濟州行商, 頗有利云。 與我等及江華居金車載、龍山居文里同墨石、南大門外居名不知姓朴者一人、南小門洞近處居名不知姓劉者一人, 幷八人爲格軍, 共乘龍山居宋豆乙彦船隻, 又往洪州前所接置沙器之地, 載其沙器與雜物。 山松詐稱發向濟州, 在大洋中, 幾十四五日, 始泊連陸無人小島之渚。 山松, 卽先往人居處, 帶一人來相與語, 頗解本國言語及漢語, 山松亦解漢語焉。 時夕水方至, 引船艤海岸, 乃連陸之地。 山松貿易之物, 雖不能細知, 大槪以沙器雜物, 貿唐忝米、粟米、赤豆、皮粟、白菜種等物。 卽有老爹捕我等去, 至一官府, 有一官員坐問曰: ‘汝輩何處來人乎。’ 於是改五十斤名爲朴同, 改千年名爲鄭回, 其餘他辭, 皆直招, 李山松指揮也。 卽饋飯後, 命二人守我等船隻, 山松作計, 每人布一匹、沙器二十竹贈給, 乘潮水逃來。 詮聞此事, 國法所大禁, 故我等自告。"
- 【태백산사고본】 37책 73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391면
- 【분류】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