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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73권, 중종 27년 10월 11일 을유 3번째기사 1532년 명 가정(嘉靖) 11년

헌부가 김선을 탄핵하고 강경 때 장막 만드는 일을 아뢰니 전교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강원도 관찰사 김선(金璇)은 본래 인망(人望)이 없는 위인으로 전에 좌승지(左承旨)로 있었을 때도 여론에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가선 대부의 가자는 바로 조정의 중한 품계인데 단지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것으로 그 작위를 제수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합니다.

그리고 유생이 강경(講經)할 때에 장막으로 막는 법을 만든 것은 시관(試官)으로 하여금 누가 들어와서 강하는지를 모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시(初試) 때의 방차(榜次)에 의거하려 하니 자못 장막으로 막는 본의에 어긋납니다. 전례를 따르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김선은 승지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선 대부에 특진시킨 것이니, 이것은 나의 처음 뜻이다. 그러나 관찰사도 통정 대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니, 가선 대부는 개정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강경하는 자가 다투어 서로 미루면서 곧바로 강경 시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초시의 방차에 따라 하고자 한다. 그러나 초시의 방차에 따라 차례로 들어오게 한다면 과연 장막으로 막는 뜻과 서로 어긋나니, 아뢴 말이 지당하다."

상이 근정전에 나아가 음복례(飮福禮)를 행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7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8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 왕실-의식(儀式)

    ○憲府啓曰: "江原道觀察使金璇, 本無物望, 前爲在承旨時, 物論亦有未洽。 況嘉善加資, 乃朝廷重爵, 徒以年久, 而爲之, 至爲未便。 且儒生講經時, 爲隔帳之法者, 使試官不知某之入講也。 今以榜次爲之, 則殊無隔帳之本意, 請依前例爲之。" 傳曰: "金璇爲承旨已久, 故特陞嘉善。 此, 予之初意也。 然觀察使, 亦可以通政爲之, 嘉善則改正可也。 講經者, 爭自淹延, 不卽入試, 故欲以初試榜次, 而爲之, 然全以初試榜次, 而呼入, 則果與隔帳之意乖悟, 所啓至當。" 上御勤政殿, 行飮福禮。


    • 【태백산사고본】 37책 7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8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