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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73권, 중종 27년 10월 10일 갑신 7번째기사 1532년 명 가정(嘉靖) 11년

제사 복식을 의논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지금 정원에 물으면서 예조에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들의 뜻은 어제 이미 원유관과 강사포를 착용하시고 거둥하셨으므로 오늘도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억측하여 입계(入啓)함으로써 상으로 하여금 예(禮)에 크게 어긋나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작은 일이면 대죄(待罪)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큰일이므로 대죄도 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황공스럽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분명하게 예조에 물으라고 전교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었으면 정원이 대답해야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예조에 물어서 아뢰었어야 했는데, 억측으로 망령되어 아뢴 것은 과연 잘못이다.

그리고 면복(冕服)이라도 방심곡령(方心曲領)은 바로 제사를 올릴 때 입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내려오는 때이므로 착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망묘례(望廟禮)가 제례와는 같지 않다 하더라도 역시 신명(神明)과 접촉하는 것이니 방심곡령을 착용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속히 예관(禮官)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정원이 예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것도 큰 제사이니 한결같이 방심곡령을 착용해야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73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38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政院啓曰: "今者但問于政院, 而不使問于禮曹, 故臣等之意以爲, 昨日, 旣以遠遊冠、絳紗袍行幸, 今日, 亦當如此, 故誤以臆度入啓, 以致上禮大錯。 若小事則可以待罪, 此則大事也。 待罪亦不可, 故至爲惶恐。" 傳曰: "予, 雖不分明敎之以問于禮曹, 而其所預知之事, 則政院答之可也, 其所不知者, 則當問于禮曹以啓, 而以臆度妄啓, 果爲誤矣。 且雖冕服, 而方心、曲領, 乃祭時所用也。 故今次下來時, 不用之矣。 然此望廟禮, 雖不如祭, 亦所以接神也。 可以用方心、曲領乎否, 速問于禮官以啓。" 政院以禮曹意啓曰: "此亦大祀, 一例用方心、曲領似當。"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37책 73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38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