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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20일 을축 1번째기사 1532년 명 가정(嘉靖) 11년

군령에 대해 의논하다

전교하기를,

"군령(軍令)에 대해 의논할 일이 있으니, 종친(宗親)이 무예(武藝)를 시험할 때에 참석했던 정승 【장순손임.】 과 병조 당상을 명초(命招)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근래 별의 이변이 비상하다. 재변은 부질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른 까닭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알지 못하나 하늘이 꾸지람이 나타내는 것이 지극하다. 마땅히 두려워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군령이 해이하기가 이때보다 더 심한 적이 없다. 정사를 닦아 밝히고 군령을 엄숙히 할 일이 바로 오늘날의 급무라 하겠다. 《대전(大典)》에 기재되어 있는 일들을 마땅히 하나하나 거행해야 한다. 첩고(疊鼓)는 급히 장사(將士)들을 모으는 것인데, 전에 고형산(高荊山)이 병조 판서가 되었을 때에는 종일 첩고를 쳤으나 장사들이 당황하여 몸둘 바를 잃고 모여 설 장소를 몰랐으니, 이것은 비록 《대전》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평시에 연습하지 않은 소치이다. 첩종(疊鍾)의 경우는 조종조에서 이미 사용하였고, 폐조(廢朝) 때에도 이 종을 쳐서 출입번 군사(出入番軍士)에게 모두 갑옷을 입고 기다리게 하였으나 결국 하지 않고 말았다.

이것은 인심이 소요하는 일이므로 꼭 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급할 때에 이를 사용하려면 마땅히 장사들로 하여금 모두 불시에 교열(校閱)하는 뜻을 알아서 항상 준비해 놓고 기다리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열은 군사를 교습(敎習)하여 진법(陣法)을 알게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상이 친히 거행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장수를 명하여 하기도 하는 것이다. 더구나 무반(武班)에 있는 사람은 의당 진법의 방략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인데, 평시에는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다가 전진(戰陣)에 나가서는 멀거니 서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후로는 무신(武臣)의 당상관(堂上官)·당하관(堂下官) 및 선전관(宣傳官) 등은 모두 부지런히 진서(陣書)를 익히게 할 것이요, 모든 형명(形名)152) 등의 일에 대해서도 불시에 전강(殿講)하게 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어느 형명이 나올지를 모를 것이고, 따라서 모든 것을 힘써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들으니, 전날에 마아(亇兒)153) 【상세한 것은 《후속록(後續錄)》에 있음.】 로 형명을 만들어서 진법과 진퇴(進退)의 동작을 익혔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또한 평상시에 부지런히 익혀 놓아야 할 일이다. 그리고 봉수(烽燧)의 일은, 변방에 변이 생긴 뒤에는 역말을 달려서 보고하더라도 형세가 반드시 더딜 것이므로, 군현(郡縣)마다 연달아 봉화(烽火)를 들어서 변경(邊警)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리는 것이니, 이것은 실로 군사 기무(機務)의 중대한 일이다. 그런데 근래는 법대로 따르지 않아서 적이 변경을 침범해 와도 사거(四炬)154) 와 오거(五炬)를 드는 자는 전혀 없고 으레 평시에 쓰는 일거(一炬)를 들고 있으니, 이것은 수령들이 게을러서 잘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중도에서 폐기한 죄(罪)를 거듭 밝혀서 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금화(禁火)의 일로 말하면 궐안에 화재(火災)가 날 경우 으레 나인(內人)들로 하여금 끄게 했다가, 나인이 끄지 못한 다음에야 선전관(宣傳官)을 보내어 표신(標信)을 장수(將帥)에게 하달한 다음 명령을 내려 끄게 한다면 너무 늦을 듯하니, 또한 첩고(疊鼓)를 쳐서 모이게 해야 한다.

무릇 군령(軍令)의 일은 기(奇)가 있고 정(正)이 있으니,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옛말에 ‘나라의 큰일은 제사와 군사(軍事)에 있다.’고 하였다. 무릇 제사가 깨끗치 못한 것이 지금보다 더 심한 때가 없었고, 군사가 정돈되지 않음이 지금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으니,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장순손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근래 군령이 해이해지고 제사가 깨끗하지 못한 것 등의 일은 요즘의 폐단인데, 상교(上敎)가 매우 온당합니다. 첩고와 같은 것은 급한 일을 대비하는 것인데, 장졸(將卒)이 제때에 모이게 하지 못하는 것은 본의(本意)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대내(大內)에 화재가 났을 때 대종(大鍾)을 치면 각사(各司)의 인원(人員)이 모여들어 차서를 잃게 되므로 도리어 시끄럽게 될 것이며, 이 또한 법의 본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 뜻을 모두 거듭 밝혀서 급한 일이 있으면 꼭 대종을 칠 것이 아니라 북을 치게 하더라도 무방할 듯합니다.

마아(亇兒)의 법은 《후속록(後續錄)》에 나타나 있는데 근래에 폐지되었으니, 병조로 하여금 다시 밝혀서 거행하게 하되, 때때로 전강(殿講)하여 익히도록 권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봉수를 설치한 것은 관계된 바가 중대한데, 다른 것보다 더욱 심하게 폐기되었습니다. 속히 거듭 밝혀서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중간에 폐기한 까닭을 찾아 군령에 의하여 다스려야 합니다. 해조의 장관이 시장(試場)에서 나온 뒤에 【병조 판서 윤은보가 문과 초시(文科初試)의 시관으로 들어갔다.】 정광필 등과 함께 제사(祭祀)의 일과 아울러 상의해서 다시 아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대신과 병조의 뜻이 내 뜻과 같으니, 거듭 밝힐 것으로 승전을 받들라."


  • 【태백산사고본】 37책 73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37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과학-천기(天氣)

  • [註 152]
    형명(形名) : 군대의 여러 가지 행동을 호령하던 신호법.
  • [註 153]
    마아(亇兒) : 마아형명(亇兒形名)의 준말. 군사 훈련할 때에 사용하는 군대의 신호법.
  • [註 154]
    사거(四炬) : 횃불을 네 번 듦.

○乙丑/傳曰: "有議軍令之事, 宗親試藝時, 來參政丞 【張順孫】 及兵曹堂上命招。" 仍傳曰: "近來, 星變非常。 災不妄作, 必有所召。 人雖不知, 天之示譴至矣。 所當恐懼、修省, 而軍令解弛, 莫甚於此時。 修明政事, 嚴肅軍令, 此, 當今之急務也。 《大典》所載之事, 宜可一一擧行也。 疊鼓, 所以急聚將士, 而在前高荊山爲兵曹判書時, 終日擊之, 而將士蒼皇失措, 不知聚立之所。 此, 雖載《大典》, 而常時不習之故也。 如疊鍾, 則祖宗朝已爲之, 而廢朝亦令出入番軍士, 皆著甲待之, 而終不爲之。 此則人心搔擾之事, 不必令之, 然若欲用之於倉卒, 則當使將士, 皆知其不時點閱之意, 而常設備以待之可也。 敎閱, 所以敎習軍士, 使知陣法也。 故或自上親幸; 或命將爲之。 武班之人, 在所明曉陣法方略, 而當平時不肯學, 及其臨陣, 則茫然不知所爲, 此豈細故? 自今以後, 武臣堂上、堂下官及宣傳官等, 竝令勤習陣書, 而一應形名等事, 不時殿講, 則彼必不知某名之出, 皆勉而學之矣。 且聞, 前日以亇兒 【詳在《後續錄》。】 爲陣法, 而習其形名進退之狀。 不知今亦爲否也, 此亦常時所當勤習之事也。 且烽燧之事, 邊方有變之後, 雖馳馹以報之, 勢必遲緩, 故使郡縣連次擧火, 使知邊警之有無, 此實軍機關重之事也, 而近不如法, 雖至於賊犯邊境, 一無四炬、五炬之擧, 而例以平時一炬擧之, 此, 守令懶慢, 不謹檢擧之故也。 申明中滯之罪, 依軍法施行何如? 若禁火之事, 闕內有火災, 則例使內人滅之, 內人不得滅之, 然後遣宣傳官, 合標信于將帥, 出令來救, 則似乎太緩, 亦可疊鼓而聚之。 凡軍令之事, 有奇有正, 如此爲之何如? 古云: ‘國之大事, 在祀與戎。’ 凡祭祀不潔, 莫甚於此時; 戎事不整, 亦莫甚於此時, 其共議以啓。" 張順孫等議啓曰: "近來, 軍令解弛, 祭祀不潔等事, 此, 當今之弊, 上敎甚當。 如疊鼓, 以備緩急, 而將卒不登時聚會, 有乖本意。 若大內火災, 擊大鐘, 各司人員, 聚立失次, 反致紛擾, 亦乖法意。 請皆申明, 有急則不必擊大鍾, 雖擊鼓, 恐亦無妨。 亇兒之法, 著在《後續錄》, 近來廢弛, 令兵曹申明擧行, 有時殿講勸課, 亦何如? 烽燧之設, 機關重事, 而廢弛尤甚, 在速申明, 如有違者, 根尋中滯之由, 當依軍令治之。 該曹長官出試後, 【兵曹判書尹殷輔, 入文科初試試官。】鄭光弼等幷祀事商議, 更啓何如?" 傳曰: "大臣及兵曹之意, 與予意同。 申明擧行事, 捧承傳。"


  • 【태백산사고본】 37책 73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37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