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73권, 중종 27년 5월 17일 갑자 2번째기사
1532년 명 가정(嘉靖) 11년
간원이 예빈시 첨정 황기찬의 개정을 아뢰니 전교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예빈시 첨정(禮賓寺僉正) 황기찬(黃耆贊)은 지난해에 경흥 부사(慶興府使)가 되었는데, 그때에 어버이의 연세가 이미 70이 지났으니 어버이가 늙었다는 이유로 정장(呈狀)하고 부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비로소 어버이의 연세가 70이라고 상언(上言)하였습니다. 대체로 부임할 때에는 갑자기 승급(陞級)하여 부사(府使)가 되자 그 직책을 잃을까 봐 어버이가 늙었다는 것을 정장하지 않았고, 또 스스로 부임한 뒤에는 법칙상 당연히 체직되어 올 것이라고 계교하였으니, 그 계략이 지극히 교사(巧詐)합니다. 지금 급급하게 서용한다면 그의 교사한 계략이 시행된 것이니, 속히 개정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7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70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諫院啓曰: "禮賓寺僉正黃耆賛, 前年爲慶興府使, 其時, 親年已過七十, 非不知以親老告狀, 而不赴也, 乃於今年, 始以親年七十上言。 蓋其赴任時, 驟陞爲府使, 患失其職, 不以親老告狀, 又自計其雖赴任之後, 法當遞來也, 其計至爲巧詐, 而今若汲汲敍用, 則其詐計得行矣, 請速改正。"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37책 7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70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