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가 영양군과 효정 옹주의 집 짓는 일의 정지를 아뢰다
헌부가 김세한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해마다 가뭄과 황충의 재변 때문에 흉년이 들었는데 올해는 재변이 더욱 심하여 백성이 지극히 불쌍합니다. 그런데 영양군(永陽君)과 효정 옹주(孝靜翁主)의 집 일은 혼기(婚期)가 박두했다는 이유로 정지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천재가 이렇듯 위험하고 절박한데도 집짓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꾸지람에 응답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유위(留衛)하는 군사가 모두 두 집의 집짓는 일에 부려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수군(水軍)을 데려다가 부묘청(祔廟廳)에 차정(差定)해야 합니다. 지금 같이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에 수군으로 하여금 양식을 싸가지고 상경(上京)하게 한다면 오가는 즈음에 폐단이 매우 많을 것이니, 양가(兩家)의 일을 정지시켜서 수군을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한재가 있는 때에 토목 공사를 정지해 주기를 청하고 있으니, 아뢸 말이 과연 지당하다. 다만 지금은 장마가 들기 전이어서 부득이 건물을 보수하는 일은 해야 한다. 그러므로 짐작하여 약간인(若干人)만 정해두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 보내라. 김세한의 일을 윤허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7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7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건설-건축(建築)
○甲子/憲府啓金世澣事, 又啓: "年年旱蝗爲災, 而今歲爲甚, 民生至爲可哀。 永陽君、孝靜翁主家舍, 雖以婚期逼近, 而不停, 天災危迫, 而營繕自若, 非所以謝答天譴之意也。 留衛之軍, 皆役於兩家營繕, 故不得已以當領水軍, 差定于祔廟廳矣。 如此農務方劇之時, 使水軍裹糧上京, 往來之際, 弊甚不貲。 請停兩家之役, 而不使水軍上來何如?" 傳曰: "旱災之時, 請停土木之役, 所啓果當。 但霾雨之前, 有不得已修補之事, 可斟酌, 而定若干人, 餘皆除下可也。 金世澣事, 不允。"
- 【태백산사고본】 37책 7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7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