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73권, 중종 27년 5월 3일 경술 1번째기사
1532년 명 가정(嘉靖) 11년
성절표에 배례하고 성절사 방윤에게 전교하다
근정전(勤政殿)에서 성절표(聖節表)에 배례(拜禮)하고 성절사(聖節使) 방윤(方輪)에게 전교하였다.
"《대명회전(大明會典)》을 개정(改正)하는 일은 크게 국가에 관계 하는 일이니, 개정했는지의 여부와 몇 번이나 개간(開刊)하였는지에 대한 일을 자세히 알아보아서 간행된 것이 확실하면, 종계(宗系)를 개정096) 했다고 내린 칙서도 우리 나라에 통유(通諭)했는지의 여부를 또한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라.
앞으로 우리 나라에 통유할 것이라면서 예부(禮部)가 ‘배신(陪臣)097) 이 가지고 가겠는가, 중국에서 사신을 보내주랴?’ 하거든 마땅히 ‘전에는 배신이 가지고 간 전례가 없다. 중국 조정에서 사신을 보내어 칙서를 내려 준다면 이같이 큰 경사(慶事)가 어디 있겠는가. 마땅히 예부의 지휘(指揮)만 따라서 하겠다.’고 답하는 것이 좋겠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7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370면
- 【분류】외교-명(明)
○庚戌/拜聖節表于勤政殿。 傳于聖節使方輪曰: "《大明會典》改正之事, 大關國家。 改與未改及幾許開刊事, 仔細聞見, 若皆已刊行, 則以宗系改正降勑, 而通諭我國與否, 亦詳聞見可也。 若將通諭我國, 而禮部曰: ‘陪臣持去耶? 中朝遣使臣耶?’ 云爾, 則當答曰: ‘前此, 無陪臣持去之例。 若天朝遣使降勑, 則安有如此大慶之事? 當從禮部指揮而爲之。’ 云, 可也。"
- 【태백산사고본】 37책 7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370면
- 【분류】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