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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72권, 중종 27년 3월 26일 을해 4번째기사 1532년 명 가정(嘉靖) 11년

이종익을 당고개에서 목베다

생원 이종익을 당고개[堂峴]에서 목베었다.

사신은 논한다. 이종익은 사람됨이 경망하고 조급하여 자기의 어리석음을 옳다고 여겨 제 생각하는 바를 곧이 곧대로 행하여서 당시의 일에 저촉되어 마침내 큰 죄를 받았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종익의 죽음은 실로 심언광(沈彦光)의 영향이 컸다.’ 하였으니, 말하기를 꺼리는 경계심이 이로 인해 더욱 심해졌으므로 식자(識者)가 이를 근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72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36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역사-편사(編史)

    ○斬生員李宗翼堂峴

    【史臣曰: "宗翼爲人, 輕妄躁急, 自是其愚, 徑行直遂, 觸犯時事, 竟被大罪。 人謂宗翼之死, 彦光實有力焉。 諱言之戒, 因此益甚, 識者憂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72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36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