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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2권, 중종 27년 3월 12일 신유 2번째기사 1532년 명 가정(嘉靖) 11년

영광과 경산의 읍호를 강등하다

의정부 검상(議政府檢詳) 송순(宋純)이 삼공의 의논을 모아 입계(入啓)하였다. 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

"전범이 자복하지 않고 죽었으나 사간(事干)의 증언이 귀일되었습니다. 대악(大惡)은 누구든지 미워하는 것인데 그 범죄가 이러하니, 이런 자가 사는 고을은 강호(降號)하는 것이 예(例)입니다. 박태근의 일도 극악하기는 하나 전범과 같은 예가 아니고 또 전례도 없으니, 상께서 재단하소서."

하고, 장순손의 의논도 같았다. 한효원이 의논드리기를,

"전범의 일은 인륜(人倫)에 있어 극악한 일이므로 전부터 이런 예가 있으면 그 읍호(邑號)를 강등시켰습니다. 박태근의 일도 매우 흉악하고 본군(本郡)의 풍속도 몹시 험악해진 지 오래이니, 전례가 없다 하더라도 특별히 읍호를 강등시켜 징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영광 사람의 일은 백성들이 수령(守令)을 미워하여 저지른 일이지만, 자식의 일로 하여 그 아비의 무덤을 발굴하는 것은 매우 극악스러운 일이다. 비록 전례가 없더라도 우의정의 의논에 따라 읍호를 강등하고 경산도 아울러 읍호를 강등하라."


  • 【태백산사고본】 36책 72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6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풍속-예속(禮俗) / 윤리-강상(綱常)

○議政府檢詳宋純, 收三公議入啓。 鄭光弼議: "全凡雖不服而死, 事干皆歸一。 大惡可憝, 其犯如此, 居邑降號, 例也。 朴太根事, 雖極惡, 非如全凡之例, 且無前例, 上裁。" 張順孫議同。 韓效元議: "全凡事, 人倫極惡。 前此例爲降號。 朴太根事, 亦甚凶惡。 且本郡風俗, 頑悍日久, 雖無前例, 特令降號, 以示懲治何如?" 傳曰: "靈光人事, 百姓雖嫉怨守令而然, 以子之故, 發掘父塚, 此乃大惡之事, 雖無前例, 依右相議降號, 慶山幷降號可也。"


  • 【태백산사고본】 36책 72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6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풍속-예속(禮俗)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