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무덤을 발굴하고 어미를 살해한 범죄가 일어난 영광과 경산현의 강등을 아뢰다
형조 판서 박호(朴壕) 등이 아뢰기를,
"전일 영광 군수(靈光郡守) 임백령의 아비 무덤을 발굴한 사람들의 일은 이미 모두 추문을 마쳤습니다. 다만 수모자(首謀者) 박태근(朴太根)은 장하(杖下)에서 죽었으나 사간인(事干人)은 모두 승복(承服)하였으니 이는 큰 악역(惡逆)입니다. 이 고을을 다른 고을에 예속시키는 일은 유사(有司)가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삼가 아룁니다. 경산현(慶山縣)에 사는 백성 전범(全凡)이 어미를 살해한 일은, 전범이 자복하지 않다가 이미 장하에서 죽었으므로, 본조(本曹)는 그 고을의 품관(品官)이 고을이 강등(降等)되는 것을 꺼려서 고의(故意)로 살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이문(移文)066) 하여 추문하였습니다마는, 품관이 세 번이나 형장을 받고도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범의 사간인은 모두 승복하였으니, 전범이 제 어미를 살해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고을의 강등에 대한 일을 상께서 재단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이 추안(推案) 등은 모두 본 뒤에 조처하겠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72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36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풍속-예속(禮俗) / 윤리-강상(綱常)
- [註 066]이문(移文) : 공문을 보냄.
○庚申/刑曹判書朴壕等啓曰: "前日靈光郡守林百齡父墳發掘人等事, 皆已畢推。 但首謀朴太根, 死於杖下, 而事干人皆服。 此乃惡逆之大者。 此郡革屬事, 有司不敢擅便, 謹啓稟。 慶山縣居民全凡殺母事, 全凡不服, 已死於杖下。 本曹疑其縣品官, 憚其降號, 故令殺之, 行移推問, 則品官三次受刑發明矣, 而全凡事干人則皆服。 凡之殺母無疑, 此縣降號事, 自上裁斷何如?" 傳曰: "此等推案, 當畢覽後處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72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36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풍속-예속(禮俗)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