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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2권, 중종 27년 2월 2일 신사 2번째기사 1532년 명 가정(嘉靖) 11년

효순 공주의 저택을 고칠 때에 쓸 수 있는 헌 재목은 쓰도록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경연관(經筵官)이 효순 공주의 저택을 고칠 때에 헌집 재목을 써야 한다고 말하였다. 대저 새로운 저택을 짓자면 새 재목을 쓰지만 헌 집을 헐어서 고칠 때는 헌 재목을 가려 쓰는 것이 관례(慣例)이다. 선공감 정 윤시영이 ‘반드시 헌 재목을 쓰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하였다지만, 그는 새로 임명되어 고례(古例)를 알지 못하고 한 말이다. 헌 집 재목이 훼손(毁損)되어서 쓸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쓰고, 없는 것만을 헤아려서 새 재목을 준비하면 된다. 이런 뜻으로 공조(工曹)에 이르라."


  • 【태백산사고본】 36책 72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354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왕실-종친(宗親)

○傳于政院曰: "經筵官言孝順公主第宅營繕時, 宜用舊家材木。 大抵營新第, 則用新材, 毁舊宅而改作, 則擇用舊材, 例也。 繕工監正尹時英云: ‘必不用舊材。’ 彼新授, 不知古例, 而言之也。 舊家材木, 若毁敗不可用, 則已矣, 如可用, 則量其有無, 以備新材可也。 其以此意, 言于工曹。"


  • 【태백산사고본】 36책 72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354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