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72권, 중종 27년 2월 2일 신사 2번째기사
1532년 명 가정(嘉靖) 11년
효순 공주의 저택을 고칠 때에 쓸 수 있는 헌 재목은 쓰도록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경연관(經筵官)이 효순 공주의 저택을 고칠 때에 헌집 재목을 써야 한다고 말하였다. 대저 새로운 저택을 짓자면 새 재목을 쓰지만 헌 집을 헐어서 고칠 때는 헌 재목을 가려 쓰는 것이 관례(慣例)이다. 선공감 정 윤시영이 ‘반드시 헌 재목을 쓰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하였다지만, 그는 새로 임명되어 고례(古例)를 알지 못하고 한 말이다. 헌 집 재목이 훼손(毁損)되어서 쓸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쓰고, 없는 것만을 헤아려서 새 재목을 준비하면 된다. 이런 뜻으로 공조(工曹)에 이르라."
- 【태백산사고본】 36책 72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354면
- 【분류】건설-건축(建築)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