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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71권, 중종 26년 10월 23일 계묘 5번째기사 1531년 명 가정(嘉靖) 10년

홍문관 부제학 등이 김안로의 일을 아뢰니 이미 체직하도록 했다고 전교하다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황사우(黃士祐), 직제학(直提學) 김섬(金銛), 응교(應敎) 남세건(南世健), 교리(校理) 유세린(柳世麟), 부교리 성윤(成倫), 수찬(修撰) 김만균(金萬鈞)최연(崔演), 부수찬 이명규(李名珪)소봉(蘇逢), 박사(博士) 정유선(鄭惟善), 저작(著作) 구수담(具壽耼), 정자(正字) 홍춘경(洪春卿)이 아뢰기를,

"김안로의 일은 정부와 육조가 어찌 범연하게 생각하여 그와 같이 아뢰었겠습니까. 신들은 시종(侍從)의 직에 있으면서 미처 아뢰지 못한 것이 미안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육조가 이렇게 아뢰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니 공론을 따르소서."

하고, 황사우는 홀로 아뢰기를,

"신의 처가 김안로와 이성(異姓) 사촌간이지만, 동료들과 행동을 같이해야 하였으므로 감히 피혐하지 못하고 함께 아뢴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김안로의 일을 어제는 정부가 아뢰었고, 오늘은 또 육조가 아뢰었기 때문에 이미 판서에서 체직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안로는 이 때문에 정광필(鄭光弼)·이행(李荇)·유여림(兪汝霖)·김극성(金克成)·조계상·김섬·김만균·최연·이명규·정유선 등을 미워하여 모두 무고하게 죄를 주었다. 장순손·황사우·성윤(成倫)·유세린·소봉은 탁용된 지 얼마 안 되어 모두 재상의 반열에 이르렀고, 남세건도 현달(顯達)하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71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2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弘文館副提學黃士祐、直提學金銛、應敎南世健、校理柳世麟、副校理成倫、修撰金萬鈞崔演、副修撰李名珪蘇逢、博士鄭惟善、著作具壽聃、正字洪春卿啓曰: "金安老事, 政府六曹, 豈偶然計, 而如此啓之乎? 臣等職在侍從, 不及啓之未安, 然政府六曹所以如此啓之者, 非偶然也。 請從公論。" 黃士祐獨啓曰: "臣之妻與金安老異姓四寸, 此乃同僚所共爲, 故不敢避嫌, 而同啓耳。" 傳曰: "金安老事, 昨日政府啓之, 今又六曹啓之, 故已遞判書也。"

    【史臣曰: "安老以此, 嫌鄭光弼李荇兪汝霖金克成曺繼商金銛金萬鈞崔演李名珪鄭惟善, 皆誣以罪, 而張順孫黃士祐成倫柳世麟蘇逢, 擢用不多年間, 皆至宰相之列, 而南世健亦顯焉。"】


    • 【태백산사고본】 36책 71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2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