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71권, 중종 26년 10월 6일 병술 3번째기사
1531년 명 가정(嘉靖) 10년
수령에게 원한을 품어 군수 아비의 분묘를 발굴한 영광군의 아전을 추고하다
형조가 아뢰기를,
"영광군(靈光郡)의 아전들이 수령에게 원한을 품어 군수 아비의 분묘를 발굴하기까지 했는데 본도 관찰사가 경관(京官)을 보내 추고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신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문(啓聞)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광의 향리 박태근(朴太根) 등이 군수 임백령(林百齡)의 정령(政令)이 엄명하므로 간특한 짓을 할 수 없는 데 앙심을 품고 속히 갈려 가게 하기 위하여 몰래 계략을 꾸며 도둑 중[賊僧]인 혜옥(惠玉) 등과 결탁, 군수의 아비와 두 아들의 무덤을 발굴했으니 경악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리에 밝은 조관(朝官)을 보내어 간특한 일을 다스려 죄악을 명시(明示), 완악한 풍습을 징계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아전의 원한이 이렇게까지 되었다고 하니 지극히 놀랍고 해괴하다. 사리에 밝은 조관을 보내 추고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36책 7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319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풍속-예속(禮俗)
○刑曹啓曰: "靈光郡人吏, 怨望其守, 至發掘郡守父墳, 而本道觀察使, 請發遣京官推之云。 臣等亦以爲然。" 【啓聞云, 靈光鄕吏朴太根等, 憚郡守林百齡政令嚴明, 不得用術, 常懷怨憤, 欲令遞去, 潛相聚謀, 廣結賊僧惠玉等, 發掘其郡守父及二兒之塚。 駭愕莫甚, 請發遣諳練朝官, 按詰奸狀, 明示罪惡, 以懲頑俗。】 傳曰: "人吏怨憤至於如此, 至爲驚駭。 其發遣諳練朝官, 推之可也。"
- 【태백산사고본】 36책 7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319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