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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71권, 중종 26년 8월 15일 병신 2번째기사 1531년 명 가정(嘉靖) 10년

정현 왕후의 제사에 만청탕을 올리도록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제사를 지낸 후 내가 재실에서 어렴풋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정현 왕후(貞顯王后)께서 나에게 ‘만청탕(蔓菁湯)을 맛보고 싶다.’ 하시므로 내가 송구스러워 문득 깨어서 곧 설리(薛里)137) 에게 하문하니 만청탕은 4월에서 8월까지는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체로 평상시에 제사드리는 일에 지성을 다하면 감응하는 이치가 있는가 보다. 아마도 하늘에 계시는 영령이 맛보고 싶으시어 나에게 시켰을 것이므로 이미 갖추어 올렸다. 앞으로 4계절을 통하여 공진(供進)하도록 해사(該司)에 이르라. 꿈속의 일은 믿음성이 없는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승지에게 알리려고 말하는 것이다." 【만청은 정현 왕후가 평시에 즐기던 물건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효성에 감응된 것이라 하였다.】

하였다. 이어 상이 효경전에 가서 아침 상식을 올렸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7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1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재정-진상(進上)

  • [註 137]
    설리(薛里) : 내시부의 벼슬아치.

○傳曰: "行祭後, 予假寐于齋室, 夢裏, 貞顯王后敎予曰: ‘欲嘗蔓菁湯。’ 予惕然忽覺, 卽問於薛里。 答曰: ‘蔓菁湯, 自四月至八月不用。’ 云。 大抵常時祭祀事, 若以至誠爲之, 則有感應之理。 疑其在天之靈, 欲嘗而敎予, 故已令備進矣。 且通四節供進事, 言于該司可也。 夢中之事, 似爲不實, 然欲令承旨, 知悉而已。" 【蔓菁, 貞顯王后平時所耆之物, 聞者以爲孝誠所感云。】 上仍行朝上食于孝敬殿


  • 【태백산사고본】 36책 7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1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