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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71권, 중종 26년 윤6월 22일 갑진 1번째기사 1531년 명 가정(嘉靖) 10년

함경북도 절도사 방윤이 도시에 자기 아들을 1등으로 뽑은 일로 파직시키다

헌부가 아뢰기를,

"함경북도 절도사 방윤(方輪)이 금년 춘하등(春夏等)109) 도시(都試)에서 무사를 뽑은 일에 대한 계본을 보니, 그 아들 호례(好禮)가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대전(大典)》의 도시조를 보면, ‘외방에서는 병마 절도사가 서울의 예에 의하여 시취(試取)하고 계문(啓聞)한다.’ 했고, 그 주(註)에 ‘그 도의 수령(守令)·우후(虞候)·만호(萬戶) 및 그 자제는 모두 시험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방윤이 법을 무시하고 자기 아들을 마음대로 시험에 참여시켰으니 매우 외람된 일입니다. 또 우연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에 전라도 병사로 있을 때에도 자기 아들을 도시의 1등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해조(該曹)에서 법에 의거하여 추고하였는데, 특별히 용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지금 다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전후 마음대로 기탄없이 사심을 부리는 것이 이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삼가지 않은 처사가 많으니, 변방의 중대한 소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속히 파직시키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방윤은 전에도 이미 과오를 범했는데 지금 재차 과오를 범했으니 그르다. 그러나 방윤은 한 방면(方面)의 중책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변방 장수에도 합당한 사람이다. 요즈음 양계(兩界)의 변방에 말썽이 없지 않으니 중임을 경솔히 움직일 수 없다. 삼공에게 의논하여야겠다."

하였다. 영의정 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

"방윤의 일은 과연 재차 범한 것이라면 우연히 한 일이 아닙니다. 위에서 재량하여 결단하소서."

하고, 좌의정 이행은 의논드리기를,

"방윤의 일이 재범(再犯)이라면 헌부에서 아뢴 바가 매우 마땅합니다."

하고, 장순손의 의논도 같았는데, 전교하였다.

"방윤은 대간이 아뢴 대로 파직하라."


  • 【태백산사고본】 36책 7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1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註 109]
    춘하등(春夏等) : 그해의 상반기.

○甲辰/憲府啓曰: "咸鏡北道節度使方輪, 今春夏等都試, 試取啓本, 其子好禮居一等。 《大典》都試條, 外則兵馬節度使, 依京中例試取啓聞。 註云: ‘其道守令、虞候、萬戶及其子弟, 幷勿試。’ 云。 方輪不有國法, 以其子任然冒試, 至爲猥濫。 此非偶然爲之。 前任全羅道兵使時, 亦以其子居都試一等, 其時該曹據法推考, 特蒙原宥, 尙不懲艾, 今復如是。 其前後縱情行私, 略無畏忌, 至於此極。 非但此也, 到處多有不謹之事。 不可委諸重藩, 請速罷。" 傳曰: "方輪前旣誤矣, 今又再誤, 則非矣。 但方輪非徒方面重任, 亦合於邊將之人, 而近來兩界, 不無邊釁。 重任不可輕動, 當議三公。" 領議政鄭光弼議: "方輪之事, 果若再犯, 則非偶然爲之, 自上裁斷。" 左議政李荇議: "方輪之事, 若是再犯, 憲府所啓甚當。" 右議政張順孫議同。 傳曰: "方輸依臺諫所啓, 罷職可也。"


  • 【태백산사고본】 36책 7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1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