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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1권, 중종 26년 6월 5일 무오 1번째기사 1531년 명 가정(嘉靖) 10년

집의 양연이 국가에서 쓰는 물건을 사들이는 폐단과 비용을 줄일 것을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장순손(張順孫)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김안로의 일은, 전에 대신들과 이미 의논하였으므로 서용하는 것이다. 대신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모르겠다."

하였다. 순손이 아뢰기를,

"안로의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미천한 사람의 일이라도 자복받지 않고는 죄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재상 지위의 사람은 더더욱 자복받은 후에 죄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뒤폐단이 많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요즈음 자복받지 않고 죄를 정하는 데 대하여 옳지 않다는 의논이 있다. 안로 또한 자복받지 않고 죄준 자이니, 어찌 아주 버려두고 서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집의 양연(梁淵)이 아뢰기를,

"신이 듣기로는 국가에서 쓰는 잡용 물건을 모두 시전(市廛)에서 사들인다 하는데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대체로 국가에서 쓰는 물건은 모두 정해진 공물(貢物)이 있어서, 공안(貢案)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물건이 부족하지 않을 것인데, 유사(有司)가 삼가 지키지 않은 탓입니다. 따라서 모든 물건을 일체 시전에서 사들이고, 시전에 없는 물건은 온갖 방법으로 찾아 가까스로 사들이므로, 백성들이 매우 괴로와합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폐해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도 큰 지장을 줍니다. 그리고 목장의 마소 가죽은 쓰고도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각조각인 가죽을 모두 사다가 쓰니,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납철(臘鐵) 같은 것은 공조(工曹)에 아직 많이 있는데도, 사다가 쓰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국고금을 씀에 있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공물의 숫자가 많은데도 내년도 공물을 앞당겨 받아쓰고 있습니다. 상께서는 비용을 줄이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폐단에 대해 호조에서 이미 말한 적이 있었다. 정해진 공물이 회계 문서에 실려 있는데도 쓸 때에는 번번이 모두 사다가 쓰니, 이것은 필시 유사가 삼가 지키지 못한 탓이다. 비용을 줄이는 일은 유념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특진관 신공제(申公濟)가 아뢰기를,

"지금 영선(營繕)하는 공사(工事) 【영양군(永陽君)·효정 옹주(孝靜翁主)·의혜 공주(懿惠公主) 등의 집.】 의 채색(彩色)에 드는 물건도 많이 사들입니다. 주토(朱土) 같은 하찮은 물건까지도 넉넉하지 못하여 모두 민간에서 사들이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욱 심한 것은 기름과 꿀마저도 부족한 것입니다. 기름은 준비하여 바칠 수 있지만 꿀은 민간에서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라서 간신히 모아서 관가에 바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달픈 일을 위에서야 어찌 아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때에는 비용을 줄이고 절약하는 일에 더욱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고, 참찬관 권예(權輗)는 아뢰었다.

"근래 죄인 중에는 정상이 분명하여 털끝만큼도 애매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처벌이 과중하다고 하는 자가 있는데 신은 그것이 정당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간이 발론하면, 대신이 논하는 것은 대신의 체통이요, 가부를 조정하는 것은 조정의 체통입니다. 다만 간사한 사람들은 이런 뜻을 모르고 틈을 엿보다가 대신이 입궐하여 신원(伸冤)하려 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요행으로 여겨 과감히 화살을 쏘아 인심을 소란시킵니다. 만일 또 다른 헛말로 ‘재상의 뜻이 이러하고, 위의 뜻도 이러하다.’고 전한다면, 조정의 시비가 확고히 정해지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간사한 자들은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옛날 소인들이 저지른 일을 보더라도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위에서 성지(聖志)를 확고히 정하신다면 간흉들의 계책이 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7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307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재정-공물(貢物) / 상업-시장(市場)

○戊午/御朝講。 上顧謂張順孫曰: "金安老事, 大臣處, 前已議之, 故敍用矣。 不知大臣之意何如?" 順孫曰: "安老之事, 臣未詳知之, 但雖賤微人事, 不可不取服而罪之。 況如宰相之人, 尤當取服, 然後罪之。 不然, 後弊必多矣。" 上曰: "近者以不取服, 而定罪, 有不可之論。 安老亦不取服, 而罪之者也。 豈可永棄不敍乎?" 執義梁淵曰: "臣聞國家雜物, 皆貿于市廛云。 厥弊不貲。 大抵國家所用之物, 皆有恒貢。 貢案所載之物, 必非不足, 而有司不謹典守, 一應之物, 皆貿於市廛。 市廛所無之物, 則百般旁求, 艱難應貿, 故民甚其苦之。 非徒有弊於民, 國家費財, 尤有大妨。 且牧場馬牛皮, 用之有裕, 而今者片片皮物, 皆爲貿用, 不知其所以然也。 況如鑞鐵, 於工曹尙多有之, 亦爲貿用何哉? 用財之道, 不可不慮。 常貢之數多, 而又爲引用, 須自上省用爲當。" 上曰: "此弊戶曹曾已言之耳。 常貢之物, 雖載在會計, 而及其用之之時, 輒皆貿用, 是必有司不謹典守故也。 省費之事, 所當留念也。" 特進官申公濟曰: "今者營繕, 【永陽君、孝靜翁主、懿惠公主等家。】 彩色所入之物, 亦多貿焉。 雖至於朱土賤物, 亦不能裕餘, 皆貿於民間, 厥弊不貲。 尤有甚於此者, 油淸亦不周足。 油則猶可備納, 淸則民間所貴之物, 艱難收合, 納于官家。 如此窮寠困苦之事, 豈自上所能知? 如此之時, 省費節用之道, 更加留念。" 參贊官權輗曰: "近來被罪人等, 情狀昭著, 無一毫曖昧之事, 罪之過重云者, 臣未知其可也。 臺諫言之, 而大臣論之者, 大臣之體也; 可否相濟者, 朝廷之體也。 但奸細之人, 不知其意, 乘隙窺伺, 聞大臣入闕, 將有伸冤之言, 以此爲幸, 而乃敢射矢, 以恐動人心。 萬一又以他語虛傳曰: ‘宰相之意如此, 上之意亦如此。’ 云,則朝廷是非, 恐未能堅定也。 奸人所爲, 無所不至, 以古之小人見之, 何事不可爲乎? 若自上堅定聖志, 則奸兇之謀, 自然潛消矣。"


  • 【태백산사고본】 36책 7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307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재정-공물(貢物) / 상업-시장(市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