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70권, 중종 26년 5월 24일 정미 1번째기사
1531년 명 가정(嘉靖) 10년
밤에 건춘문에 화살을 쏘았다고 승지 심언경이 아뢰다
밤. 건춘문(建春門)에 화살을 쏘았다. 승지 심언경(沈彦慶)이 아뢰었다.
"신이 출사하여 동문(東門)에 이르렀더니 글이 달린 화살이 문에 꽂혀 있었으므로 감히 계달합니다. 그러나 이는 틀림없이 익명서(匿名書)이니 불태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신은 논한다. 화살에 매달린 글의 내용이 전파되지는 않았으나 종루(鐘樓)에 붙였던 방(榜)과 대의는 같았다. 당시 사람들은 김안로 등의 간계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하여 ‘상의 뜻에는 안로의 무리가 나라에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시인(時人)이 이렇게 해치려 한다고 여기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총애를 굳히려 한다.’ 했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70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03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역사-편사(編史)
○丁未/夜, 射矢建春門。 承旨沈彦慶啓曰: "臣仕到東門, 見有矢繫書, 射着門上, 敢以啓達。 但此必匿名書也。 請燒毁何如?"
【史臣曰: "繫矢之書, 雖不傳播, 大意與鍾樓之榜, 同時人, 多疑出於安老等譎計, 以爲上意其黨, 必盡忠於國, 故時人欲害之如此, 以固其寵也。"】
- 【태백산사고본】 35책 70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03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