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 70권, 중종 26년 3월 18일 계묘 2번째기사 1531년 명 가정(嘉靖) 10년

대간이 토산 현감 홍우세를 사판에서 삭제하고 홍우룡에게 벌줄 것을 청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토산 현감(兎山縣監) 홍우세(洪佑世)는 인물이 광패 오만하여 관직에 있으면서 그 직임을 다스리지 못할 뿐더러 탐오하기가 이를데 없어 백성들이 매우 원망하고 괴롭게 여깁니다. 그는 서울 기생 추강월(秋江月)을 지난해 11월에 데리고 갔다가 금년 정월에 돌려 보내더니, 요즈음 또 데려가려고 합니다. 지금 국휼(國恤) 중임을 생각하지 않고 공공연히 이런 짓을 자행하고 있음은 강상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니, 사판에서 삭제하소서.

그리고 지난해 10월 사이에 홍 귀인(洪貴人) 【금상(今上)의 귀인(貴人)임.】 이 산릉(山陵)에서 돌아오다가 【발인(發靷) 때에 배귀(陪歸)했다가 돌아왔음.】 금원군(錦原君) 【이름은 영(齡)으로 홍 귀인이 낳았음.】 의 집에 들러 머물러 있을 때에 전 장원(掌苑) 홍우룡(洪遇龍) 【홍경주(洪景舟)의 아들인데 바로 홍 귀인의 아우임.】 이 문안하려고 드나들다가 한번 그 시비(侍婢)를 보고 그를 강간(强姦)하려고 밤을 타 잠복해 있다가 시비가 나오는 것을 엿보아 붙드니, 그 시비가 힘을 다하여 거절하면서 놀라 소리치자 그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습니다. 비록 비자(婢子)라고는 하나 외인(外人)과는 비할 바가 아닌데 음욕(淫慾)을 내서 더러움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도리에 어긋납니다. 더구나 국휼의 졸곡(卒哭)이 아직 되기도 전에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죄악이 더욱 무거운데다가 그 시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그 사실이 매우 밝게 나타났으므로 끝내 엄폐할 수 없습니다. 신들은 그 말을 듣고 해괴하고 경악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헌부가 즉시 함문(緘問)을 내었으나 거짓으로 꾸며대고 승복하지 않으니, 조옥(詔獄)에 내려 끝까지 추국하여 치죄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홍우세의 일은 아뢴 것을 보니,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조관(朝官)을 사판에서 삭제해 버리는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그리고 홍우룡은 아뢴 대로 추국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70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9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臺諫啓前事。 又啓曰: "兎山縣監洪佑世, 人物狂悖傲慢, 在官不治其職, 貪汚無狀, 民甚怨苦。 京妓秋江月, 於前年十一月率歸, 今年正月還送, 今者又欲率歸。 不計國恤, 公然恣行, 大悖綱常, 請削去仕版。 前年十月間, 洪貴人 【今上貴人。】 還自山陵, 【發引陪歸而還。】 歷入錦原君 【名齡, 洪貴人出也。】 家留在時, 前掌苑洪遇龍, 【景舟之子, 卽貴人之弟。】 以問安出入, 見一侍婢, 謀欲據奸, 乘夜潛伏, 伺其出外執之, 其婢力拒驚呼, 聲聞于外。 雖曰婢子, 非外人之比, 而放生淫慾之心, 褻瀆至此, 其悖戾甚矣。 況在國恤卒哭之前, 忍爲此事, 罪惡尤重。 其侍婢之名, 亦播於人, 事甚昭昭, 終不可掩。 臣等聞之駭愕, 憲府卽出緘問, 而修飾不服。 請下詔獄, 窮鞫治罪。" 傳曰: "洪佑世事, 觀其所啓則非矣, 朝官削去仕版非輕, 故不允。 洪遇龍, 其依啓推之。 餘不允。"


  • 【태백산사고본】 35책 70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9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