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에서 지평 이임·정언 채무역이 김로·이찬을 죄 주도록 청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 이임이 아뢰기를,
"김로가 항상 사특한 마음을 품고 영산군(寧山君) 방금(防禁)하는 것을 복성군(福城君)을 고폐(錮廢)하려는 꾀라고 하여 사의(邪議)를 크게 부르짖었고, 이찬도 역시 사특한 사람으로서 권간의 뜻을 맞추고 사림을 모함해서 ‘자기에 아부하는 자는 좋아하고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자는 노엽게 여긴다.’는 등의 말을 소초(疏草)에 몰래 기입하여 장차 사류(士類)를 일망타진(一網打盡)하려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언사(言辭)의 실수이며 문자상의 착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의 소관이 이처럼 중대한데도 전 대간들은 체직시키고 파직시키라고만 아뢰었으므로 시종(侍從)이 부득이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뒤에 이행이 ‘이 두 사람의 일은 곧 언어 사이에서 실수한 것인데 형신(刑訊)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그 정상(情狀)을 알지 못하고 한 말입니다."
하고, 정언 채무역은 아뢰기를,
"이임의 아뢴 것은 헌부의 뜻만이 아니고 바로 양사(兩司)의 뜻입니다. 김로와 이찬 등이 세상에 명예를 훔쳐서 사류(士類)에 끼었으니 대신들이 어찌 이 사람의 행동을 알겠습니까?"
하고, 영사 장순손은 아뢰기를,
"대간과 시종은 한때의 제배(儕輩)들이므로 이들의 심술(心術)을 모두 다 알 수 있지만 대신들이야 어떻게 그들의 사람됨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근래에 죄를 받은 자가 많고 인물의 수는 적기 때문에 대신이 아뢴 것입니다. 옛날 선왕조(先王朝)에서는 무릇 국시(國是)가 크게 정해진 뒤에는 아랫사람들이 동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신들이 아뢴 일은 저 사람들의 죄받은 것이 온당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류를 형신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의 소행이 진실로 이와 같다면 이것은 시비를 변란(變亂)시킨 것이니, 시비를 변란시켰다면 시종과 대간이 어찌 논계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일렀다.
"일에는 시비가 있는 것인데, 시비를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론(邪論)이 만약 국시가 크게 정해진 뒤에 나왔다면 마땅히 인심을 진정시켜야 한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70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89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丁酉/御朝講。 持平李任曰: "金魯常懷邪慝之志, 以防禁寧山, 爲錮廢福城之謀, 大唱邪議, 李澯亦是邪譎之人, 希旨權奸, 謀陷士林, 以附己者喜, 異己者怒等語, 暗入疏草, 將使士類, 打盡於一網。 是豈言辭之失、文字之錯哉? 二人之事, 所關如此其重大, 前臺諫只啓遞罷, 故侍從不得已啓之。 其後李荇以爲: ‘此二人事, 乃言語間所失, 刑訊未便。’ 此必不知其情狀而言之也。" 正言蔡無斁曰: "李任所啓, 非獨憲府之意, 乃兩司之意也。 金魯、李澯等, 盜名於世, 竊忝士類, 大臣豈知其此人之所行哉?" 領事張順孫曰: "臺諫、侍從, 則一時儕輩, 可以盡知此等人之心術, 大臣則何能知其爲人哉? 但近來受罪者多, 而人物數少, 故大臣啓之。 昔在先王朝, 凡國是大定之後, 則下人不能搖動矣。 大臣所啓事, 非以彼人受罪, 爲未便, 但以刑訊士類, 爲未便耳。 若二人等所爲實如此, 則是變亂是非者也。 變亂是非, 則侍從。 臺諫, 何不論啓乎?" 上曰: "事有是非, 是非不可不定。 邪論若出於國是大定之後, 則宜乎鎭定人心也。"
- 【태백산사고본】 35책 70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89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