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김로·임권 등의 고신을 추탈하도록 이르다
금부의 공사(公事)를 정원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찬·김로·임권 등은 장 일백에 속(贖)하고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033) 할 일로 부표(付標)하여 입계하라."
하였다. 【이찬과 김로는 장 일백으로 결죄(決罪)하여 유 이천 리에 처하고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하고, 임권은 장 구십(杖九十) 도 이년 반(徒二年半)에 고신을 모두 추탈하는 것으로 조율(照律)하였다.】 이찬의 초사(招辭)에는,
"신은 평시(平時)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공무사한 다음에야 시비가 분명해지고 습속이 온화하고 아름다와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근래는 사습이 예스럽지 않아서 항상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지난해 9월 지평이 되었을 때 양사(兩司)가 회의하여 소(疏)에 시폐(時弊)를 나열할 때에 신에게 소를 초(草)하게 하였으므로 신이 항상 품고 있던 뜻을 대강만 논열(論列)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권간과는 아예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영합하려는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물며 신이 비록 변변치는 못하나 외람되게 상은(上恩)을 입고 대간과 시종의 반열에 출입하게 되었으니 직분이 소중한데 이런 못된 말을 꾸며 올려 사림(士林)을 모함할 리는 만무합니다. 실지로 못된 말을 꾸며 올려 사림을 모함하려고 하였다면 자기가 상소(上疏)하지 아니하고 양사(兩司)와 소장(疏章)을 함께 의논하여 공공연히 소장을 꾸밀 리는 만무합니다."
하고, 김로의 초사에는,
"신이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지난해 12월 홍문관이 상소할 때에 영산군(寧山君)의 복직(復職)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 하여 의논을 낼 때 신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곧 자전(慈殿)의 유지(遺旨)로 직첩(職牒)을 환수(還授)하는 것인 만큼 다시 고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곧 ‘홍문관은 법사의 예(例)가 아니니 마땅히 군상(君上)을 우애의 도리로 인도할 따름이라.’고 하였는데, 이 일을 모두 소차(疏箚)에 열거한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그뒤에 본관(本館)에 입직할 때 상번(上番)이었던 교리 박홍린(朴洪鱗)과 같이 승지 원계채(元繼蔡)의 방에 갔었는데 그때 병조 좌랑 김미가 먼저 와 있었으므로 함께 앉아 이야기하는 사이에 영산군을 복직시킴은 옳지 않다는 일에까지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영산군의 복직을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복성군(福城君)의 일을 확고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하고, 이어 ‘영산군의 일은 복성군의 일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영산군을 방금(防禁)한다면 그것은 곧 훗날 복성군을 고폐(錮廢)하는 길이라는 말을 발설할 리는 만무하며, 크게 사의(邪議)를 수창하여 국시를 동요시킬 리도 만무합니다."
하고, 임권의 초사는 이러하였다.
"신이 지난해 7월 집의가 되었을 때에 이항을 논박 탄핵하려고 대신들이 빈청(賓廳)에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신이 있어 【심정(沈貞)임.】 이항을 구제하려고 대간을 배척하자 다른 대신 【정광필(鄭光弼)임.】 은 힘써 그를 저지했다는 말을 듣고 이미 차자로써 그 부당함을 논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중(臺中)에서 완의(完議)034) 할 때에 여러 동료에게 ‘재상이 과실이 있으면 대간이 논박 탄핵하는 것은 곧 그 직책인데, 대신이 도리어 파척하고자 하니 국가의 일이 끝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다.’ 하였고, 그뒤 상소하여 시폐(時弊)를 논할 때에는 지평 이찬의 소초(疏草)에는 은미(隱微)한 말이 많아서 대간의 소초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았고, 정언 엄흔(嚴昕)이 지은 소초를 증손(增損)해서 계달하였습니다.
그때에 대사간 심언광이 신에게 ‘이찬이 지은 소(疏) 안에 「자기에게 아부하는 자는 좋아하고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자는 노엽게 여겨서 편벽되고 원만하지 못하다.」고 한 말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인가? 지금 만약 이런 습속이 있으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하기에 신은 얼핏 스스로 생각하기를 ‘반드시 이찬이 전날에 대간을 배척하고자 했다는 말을 듣고 이 말을 했을 것이다.’ 하고, 곧 대답하기를 ‘지금 어찌 이런 습속이 없다고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답하고 상소하는 날에야 이찬의 소를 여럿이 모인 곳에서 한번 펼쳐보았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단지 언광의 물음으로 인하여 오로지 이항을 구제하려던 대신을 가리켜서 갑자기 대답한 것일 뿐이요, 터무니없는 말을 발설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70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87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下禁府公事于政院曰: "李澯、金魯、任權等, 只杖一百贖, 告身盡行追奪事, 付標入啓可也。" 【李澯、金魯決杖一百、流二千里, 告身盡行追奪。 任權杖九十徒、二年半, 告身盡行追奪照律。】 李澯招: "臣在平時, 妄意人之好惡, 至公無私, 然後是非分明, 習俗和美。 近來士習不古, 常懷憾歎, 故日不記, 前年九月爲持平時, 兩司會議, 疏列時弊, 使臣草疏, 以臣常懷之意, 大槪論列而已。 權奸則絶無相好之人, 希旨萬無。 況臣雖無狀, 濫蒙上恩, 出入臺諫、侍從之列, 職分非常, 構入戾言, 謀陷士林之理萬無。 實欲構入戾言, 謀陷士林, 則非自己上疏, 乃兩司共議疏章。 公然構草, 萬萬無理。" 金魯招: "臣日不記, 前年十二月弘文館上疏時, 寧山君復職未便事, 出議之際, 臣之計, 此乃以慈殿遺旨, 還授職牒, 不可更改也。 故乃云: ‘弘文館非法司之例, 當導君上友愛之道而已。 以此事, 竝列于疏箚, 似爲未穩。’ 其後本館入直, 與上番校理朴洪麟, 偕到承旨元繼蔡之房, 兵曹佐郞金亹先到, 共坐談話間, 言及寧山君復職不可之事。 臣以爲, 以寧山君復職爲不可者, 欲固福城君事而然乎? 仍言曰: ‘寧山君事, 與福城君事有異。’ 云。 若防禁寧山君, 乃他日錮廢福城之路之言, 發說萬無, 大唱邪議, 動搖國是, 亦萬萬無理。" 任權招: "臣前年七月爲執義時, 論彈李沆。 大臣等會于賓廳, 有一大臣, 【沈貞】 欲營救李沆, 罷斥臺諫, 而他大臣 【鄭光弼】 力止之言聞之, 旣以箚字, 論其不當。 又於臺中完議時, 語諸同僚曰: ‘宰相有過失, 則臺諫論彈, 乃其職也, 大臣反欲罷斥, 不知國家事終何如也。’ 其後論時弊上疏時, 持平李澯疏草, 多隱微, 不合臺諫疏章, 故不用, 正言嚴昕所製草, 增損書達。 其時大司諫沈彦光語臣曰: ‘李澯疏內, 附己者喜, 異己者怒, 比而不周之言, 何謂也? 今若有此習, 則所當矯正。’ 云。 臣遽自臆料以爲, 必是李澯聞前日欲斥臺諫之語, 所爲此說也" 乃答曰: "今豈無如此習乎?" 如是答問, 而上疏之日, 李澯之疏, 諸會處, 一遍披覽而已。 只因彦光之問, 專指營救李沆之大臣, 遽然答之。 無形之言, 則發說萬無。
- 【태백산사고본】 35책 70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87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