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70권, 중종 26년 2월 20일 을해 5번째기사 1531년 명 가정(嘉靖) 10년

이조 정랑 이찬·홍문관 저작 김로를 파직하다

이조 정랑 이찬(李澯)과 홍문관 저작 김로를 파직시켰다.

사신은 논한다. 찬(澯)이 전에 지평이 되었을 적에 소(疏)를 올려 시사(時事)를 논급(論及)했으나 시인(時人)들의 의사에 맞지 않는 말이 많아 마침내 쓰여지지 못했다. 김로가 홍문관에 있을 때 의논한 말도 사리에 맞지 않은 것이 많았다. 그래서 양사(兩司)가 그의 심술이 간사하고 잘못됨을 논박하여 파직시켰다. 그러자 홍문관이 차자를 올려 양사가 경솔하게 이찬 등을 논핵했다고 공박했다가 모두 체직당했다. 그리고 좌의정 이행이 ‘사류들은 언어가 경박하다 하여 너무 심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하였으나, 그때에 대간과 시종이 많이들 김안로에게 아부하였기 때문에 재삼 논차(論箚)하여 끝내는 장배(杖配)되기에 이르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70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8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

    ○罷吏曹正郞李澯、弘文館著作金魯

    【史臣曰: "前爲持平, 作疏論及時事, 多不合時人之意, 遂不用。 在弘文館, 議論亦多不合者, 兩司駁其心術邪謬, 罷之。 弘文館上箚子, 攻兩司輕論等, 盡遞之, 左議政李荇啓曰: ‘士類之人, 不可以言語薄罪, 深治之。’ 時臺諫侍從, 多附金安老, 故再三論箚, 卒至於杖配。"】


    • 【태백산사고본】 35책 70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8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