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70권, 중종 26년 2월 20일 을해 5번째기사
1531년 명 가정(嘉靖) 10년
이조 정랑 이찬·홍문관 저작 김로를 파직하다
이조 정랑 이찬(李澯)과 홍문관 저작 김로를 파직시켰다.
사신은 논한다. 찬(澯)이 전에 지평이 되었을 적에 소(疏)를 올려 시사(時事)를 논급(論及)했으나 시인(時人)들의 의사에 맞지 않는 말이 많아 마침내 쓰여지지 못했다. 김로가 홍문관에 있을 때 의논한 말도 사리에 맞지 않은 것이 많았다. 그래서 양사(兩司)가 그의 심술이 간사하고 잘못됨을 논박하여 파직시켰다. 그러자 홍문관이 차자를 올려 양사가 경솔하게 이찬 등을 논핵했다고 공박했다가 모두 체직당했다. 그리고 좌의정 이행이 ‘사류들은 언어가 경박하다 하여 너무 심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하였으나, 그때에 대간과 시종이 많이들 김안로에게 아부하였기 때문에 재삼 논차(論箚)하여 끝내는 장배(杖配)되기에 이르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70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8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