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간원이 홍문관 저작 김로 등을 파직시킬 것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홍문관 저작 김로는 지론(持論)이 사휼(邪譎)하여 관계된 것이 매우 중하므로 여론이 해괴하고 경악스럽게 여기고 있으니 파직시키소서. 이조 정랑 이찬(李澯)은 심술(心術)이 바르지 못하여 정조(政曹)에 합당하지 않으니 체직시키소서. 홍문관 응교 한윤창은 본디 물망(物望)이 없는 사람이므로 경연관(經筵官)에 적합하지 않으니 체직시키소서. 시강원 설서(侍講院說書) 허온(許溫)은 본디 물망이 없으므로 보양의 자리에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 체직시키소서."
하고, 간원은 아뢰기를,
"홍문관 저작 김로는 지론이 사휼하여 관계됨이 매우 중하므로 물정(物情)이 해괴하고 경악스럽게 여기니 파직시키소서. 이조 정랑 이찬은 심술이 사특하고 의논이 부정하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김로와 이찬의 과실(過失)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한다. 김로는 현재 시종으로 있고 이찬은 전날에 대간에 드나들던 시종이었으니, 파직까지야 시킬 수 있겠는가. 한윤창과 허온은, 인물의 수효가 적어서 시종을 삼을 만한 자가 없으므로 체직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7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8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憲府啓曰: "弘文館著作金魯, 持論邪譎, 所關甚重, 物論駭愕, 請罷。 吏曹正郞李澯, 心術不正, 不合政曹, 請遞。 弘文館應敎韓胤昌, 素無物望, 不合經筵官, 請遞。 侍講院說書許溫, 素無物望, 不合輔養之地, 請遞。" 諫院啓曰: "弘文館著作金魯, 持論邪譎, 所關甚重, 物情駭愕, 請罷。 吏曹正郞李澯, 心術邪慝, 議論不正, 請罷。" 傳曰: "金魯、李澯所失, 予未知, 金魯則今方侍從, 李澯, 前日出入臺諫侍從, 豈至於罷職耶? 韓胤昌、許溫, 人物數少, 可爲侍從者無矣, 不須遞也。"
- 【태백산사고본】 35책 7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8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