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70권, 중종 26년 1월 23일 무신 5번째기사
1531년 명 가정(嘉靖) 10년
졸곡 이후 종묘 사직의 제사와 문소전·연은전의 제사 때 악을 쓰는 일에 대해 묻다
○傳曰: "今日經筵, 戶曹判書申公濟, 爲掌樂院提調, 故乃曰: ‘卒哭以後, 如宗廟社稷之祭, 則用樂, 而至於文昭、延恩殿祭, 則不用樂, 未便。’ 云。 其問于禮曹。"
- 【태백산사고본】 35책 7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8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