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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70권, 중종 26년 1월 23일 무신 5번째기사 1531년 명 가정(嘉靖) 10년

졸곡 이후 종묘 사직의 제사와 문소전·연은전의 제사 때 악을 쓰는 일에 대해 묻다

전교하였다.

"오늘 경연에서 호조 판서 신공제를 장악원 제조(掌樂院提調)에 제수했다. 신공제가 ‘졸곡(卒哭) 이후에는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제사 때는 악(樂)을 쓰고 문소전(文昭殿)연은전(延恩殿)의 제사에는 악을 쓰지 않은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하였다. 그 점에 대하여 예조에 물어보라."


  • 【태백산사고본】 35책 7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8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傳曰: "今日經筵, 戶曹判書申公濟, 爲掌樂院提調, 故乃曰: ‘卒哭以後, 如宗廟社稷之祭, 則用樂, 而至於文昭延恩殿祭, 則不用樂, 未便。’ 云。 其問于禮曹。"


    • 【태백산사고본】 35책 7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8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