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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0권, 중종 26년 1월 12일 정유 1번째기사 1531년 명 가정(嘉靖) 10년

홍문관 부제학 황사우 등이 채무역에 대한 일과 파방에 대해 아뢰다

홍문관 부제학 황사우(黃士祐), 직제학 허흡(許洽), 부응교 황염(黃恬), 교리 박홍린(朴洪鱗)이임(李任), 수찬 엄흔(嚴昕), 박사 소봉(蘇逢), 저작 김로(金魯)가 아뢰기를,

"신들은 들으니 어제 사간원이, 채무역박운의 일을 논한 것이 공평치 않다는 것으로 체직시키자고 논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운은 이미 그 실정을 자복하여 그 죄가 정해졌으니, 그가 아뢴 말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대간이 문견(聞見)한 바에 따라 아뢴 것인데 도리어 공평하지 못하였다고 논박하는 것은 언로(言路)에 크게 방해가 되어 뒤폐단이 많겠기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공 지정(至公至正)은 오직 과거(科擧)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인데, 한번 구차한 방(榜)을 행하면 공도(公道)가 없어지게 됩니다. 지난 가을 과거장(科擧場)에는 양소(兩所)의 시관(試官)이 공평하지 못했던 일로 죄를 받았는데, 서얼만이 함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각사(各司)의 노예(奴隷)들까지도 기탄없이 들어간 자가 많이 있고, 또 외방의 과거장에도 허술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심을 진정하고자 하면서 파방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경중의 소재(所在)를 모름으로 하여 만세토록 지공지정해야 할 과거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구차한 데로 돌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대저 과거가 불공하게 되는 것은 곧 쇠퇴한 세상에 있는 일인데 홍분(紅粉)의 기롱이 이로부터 일어날까 그윽이 두렵습니다. 신들이 지척의 측근에 있는 이상 폐단이 이와 같이 극도에 이르고 있는 줄을 알면서 감히 계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히 파방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간원에서 채무역이 근자에 실수한 바가 있고 의논이 공평치 못하니 체직시키기 바란다고 하였다. 나는 무슨 일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아뢴 대로 체직시켰는데 그것이 참으로 박운을 논한 일이 공변되지 못하다고 여겨 아뢴 것이라면, 박운의 일은 사정이나 죄상으로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박운의 논(論)이 진실된 것이다. 그리고 평상시에 대간은 듣고 본 것에 따라 아뢰는 것인데, 도리어 공변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언로에 크게 해롭고 뒤폐단 또한 클 것이다. 그러니 사간원을 체직하라."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즉시 이조와 병조를 명패(命牌)하여 정사(政事)를 하도록 하라. 그리고 박운은 곧 원훈 공신(元勳功臣) 원종(元宗)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말감(末減)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이 경솔히 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논이 있게 된 것이다. 박운의 공사(公事)는 마땅히 고쳐야 하니 그 공사를 즉시 도로 들여오는 것이 옳다. 파방(罷榜)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정의 의논이 모두들 ‘파방하여 인심을 정지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므로, 어렵게 여기고 지금까지 미뤄온 것인데 과연 아뢴 것과 같다. 지금 만약 파하지 않으면 공변되지 못한 폐단이 클 것이니, 파하는 것이 옳겠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7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28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丁酉/弘文館副提學黃士祐、直提學許洽、副應敎黃恬、校理朴洪鱗李任、修撰嚴昕、博士蘇逢、著作金魯啓曰: "臣等聞昨日司諫院, 以蔡無斁, 論朴雲事不公, 駁遞之云。 朴雲所犯, 已服其情, 以定其罪, 其所啓實矣。 況臺諫隨所聞見啓之, 而反以爲不公駁之, 大妨言路, 多有後弊, 故啓之。 且至公至正, 惟科擧而已。 一爲苟且, 公道滅矣。 去秋場, 兩所試官, 以不公被罪。 非但庶孽冒入, 至於各司奴隷, 亦多濫入無忌。 且外方場屋, 亦多虛疎云。 欲鎭定人心, 不爲罷榜, 此不知輕重之所在, 使萬世至公至正之科擧, 爲一朝苟且之歸。 大抵科擧不公, 乃衰世之事, 竊恐紅粉之誚, 從此而起矣。 臣等在咫尺之地, 知弊之至於此極, 不敢不啓, 請速罷之。" 傳曰: "昨日諫院以爲: ‘蔡無斁近有所失, 議論不公, 請遞。’ 云。 予不知爲某事, 故依啓遞之矣, 實爲論朴雲事不公而啓之, 則朴雲事, 情罪無疑, 其論實矣。 且常時臺諫, 隨所聞見而啓之, 反以爲不公, 則於言路大妨, 而後弊亦大矣。 司諫院其遞之。" 仍傳于政院曰: "今刻吏、兵曹, 命牌而爲政可也。 且朴雲乃元勳元宗之子, 故末減其罪, 但如是輕論, 故有如是之議矣。 朴雲公事, 當改之, 其公事, 卽還入可也。 罷榜事, 朝廷之議, 皆以爲: ‘不當罷之, 以鎭定人心。’ 云, 故留難至此耳, 果如所啓, 今若不罷, 則不公之弊大矣。 其罷之可也。"


  • 【태백산사고본】 35책 7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28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