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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70권, 중종 25년 12월 2일 무오 2번째기사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성균관 사성 장옥·군자감 부정 임권 등에게 추생 소봉(抽栍小封)을 내리다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 장옥(張玉), 군자감 부정(軍資監副正) 임권(任權), 예조 정랑(禮曹正郞) 송순(宋純), 병조 정랑(兵曹正郞) 이찬(李澯),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 엄흔(嚴昕), 병조 좌랑(兵曹佐郞) 김광진(金光軫), 이조 좌랑(吏曹佐郞) 신석간(申石澗)강온(姜溫) 등을 불러 추생 소봉(抽栍小封)505) 을 내리고 팔도(八道)에 파견해서 적간(摘奸)506) 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7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27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505]
    추생 소봉(抽栍小封) : 추생은 추생 어사(抽栍御史)의 준말. 추생 어사는 제비를 뽑아 시찰할 지방을 결정하여 파견하는 어사. 소봉은 어사가 살펴야 할 내용을 적은 임금의 봉서(封書).
  • [註 506]
    적간(摘奸) : 관리의 난잡한 행위나 부정한 사실 유무를 적발함.

○命招成均司成張玉、軍資監副正任權、禮曹正郞宋純、兵曹正郞李澯、弘文館副修撰嚴昕、兵曹佐郞金光軫、吏曹佐郞申石澗姜溫等, 下抽栍小封, 分遣于八道, 使之摘奸。


  • 【태백산사고본】 35책 7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27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