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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9권, 중종 25년 11월 23일 기유 4번째기사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정광필·이행이 대내(大內)로 빨리 돌아오도록 아뢰다

정광필이행이 아뢰기를,

"전에 신들이 명을 받고 대궐에 나아가 고기를 먹던 날 위에서 전교하시기를 ‘안의 일은 모른다.’ 하였으니, 【전일 재상들이, 중궁전(中宮殿)이 개소(開素)하지 않은 것을 듣고 개소하기를 청하니, 상이 "안의 일은 모른다." 하였다.】 이는 반드시 대내(大內)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인(發靷) 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일에 따라 변통하셔야 할 것이므로 밖에 계셔야 마땅하겠으나 이제는 졸곡이 이미 지났는데 어찌 하찮은 환관(宦官)만을 거느리고 누추한 곳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임금은 구중(九重)의 깊은 곳에 있어야 하고 외전(外殿)에 오래 있어서는 안 되니, 빨리 대내로 환어(還御)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상사(喪事)가 지극히 중하니, 안으로 빨리 들어갈 수 없다. 대내에는 부인과 내시가 있어서 섞여 거처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므로 하찮은 환관과 함께 밖에서 여묘살면서 3년을 마치려는 것이 내 생각이니, 고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정광필이행이 다시 아뢰기를,

"위의 지극하신 뜻을 신들이 이미 압니다마는, 저 누추한 곳이 어찌 임금이 계시기에 합당하겠습니까. 대내에도 별전(別殿)이 있으니, 빨리 환어하소서. 대저 임금의 일은 여느 사람과 크게 다르니, 이 일은 신들이 굳이 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성종 때의 옛일을 보니, 창덕궁(昌德宮)에는 중문 밖 대문 안에 수문당(修文堂)이 있는데, 성종께서 이 당에 거처하여 3년 동안 여묘살이하시면서 낮에는 때때로 안에 드나드시고 밤에는 늘 이 당에 거처하셨다. 지금 내가 거처하는 비현합(丕顯閤)수문당은 다를 것이 없으니, 선왕의 전례를 따라서 해야 할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69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27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鄭光弼李荇啓曰: "前日臣等, 承命詣闕, 食肉之日, 自 上傳曰: ‘內事不知也。’ 【前日宰相等, 聞中宮殿不爲開素, 請開素, 則自上乃曰: ‘內事不知也。’】 此必不御大內也。 若發引前, 則不得已居憂處變, 故宜可以處外矣, 今則卒哭已過, 豈可只率小宦, 御其淺陋之地乎? 人君當居于九重之深, 不可久處於外殿。 請速還御于大內。" 傳曰: "喪事至重, 不可速入于內也。 大內則有婦侍, 而混處未便, 故欲與小宦, 居廬于外, 以終三年, 乃予之意, 豈可改乎?" 光弼李荇再啓曰: "上之至情, 臣等已知之。 但彼淺陋之地, 豈合於人君之所御乎? 大內亦有別殿, 請速還御。 大抵人君之事, 與凡人大不同矣。 此事則臣等當固請不已。" 傳曰: "以成宗朝故事見之, 昌德宮修文堂, 在中門之外, 大門之內。 成宗處於此堂, 居廬三年。 晝則有時出入於內, 夜則恒處於此堂也。 今者予之所處丕顯閤, 與修文堂無異也。 當遵先王之例而爲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69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27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