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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9권, 중종 25년 10월 6일 임술 1번째기사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황해도 도사 박광우·이몽린·감역 윤원로 등에 대한 논의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화산군(花山君)철성군(鐵城君)은 말하는 사이에서 야기된 일로 분한 마음을 품고 막 국휼(國恤)을 당한 이때에 옥(獄)에 나아가 밝히겠다고 청하였으니, 아주 지각이 없습니다. 대저 그들이 한 짓을 보면 모두 부탁하거나 요구한 일입니다. 옛 선릉(宣陵)의 입번(入番)에 참여하려 하다가 종친들이 서로 다투어 몰려들어서 끝내 그가 하고자 한 것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도리어 분노를 품고 함부로 아뢰어 사람들이 듣기에 놀랍게 하였으니, 매우 도리에 어그러집니다. 다 파직시킨 후에 추고하소서. 황해도 도사(黃海道都事) 박광우(朴光佑)는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경(署經)을 넘긴440) 지 벌써 50일을 지냈으니, 법에 의하면 고쳐 하비(下批)해야 합니다. 다만 황해도는 농사를 그르쳤기 때문에 구황(救荒)이 가장 긴급하므로 감사도 특별히 제수해 재촉하여 보내되, 모든 구황 같은 일들은 도사가 민간에 드나들며 조처하여야 하니, 가려서 차출하여 독촉해 보내소서. 이몽린(李夢麟)은 속인 정상이 크게 드러나서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추고하여 승복받지는 않았더라도 전에 위연 상가(慰宴賞加)441) 한 것은 조정이 지극히 간사한 계책에 빠진 것인데, 만약에 데면데면하게 죄를 정하고 외람된 가자(加資)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더욱이 옳지 않으니, 주었던 외람된 가자를 먼저 개정하소서."

하고, 간원은 아뢰기를,

"화산군철성군은 저희끼리 분한 일로 감히 밝히고자 당돌하게 아뢰었습니다. 평시라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더구나 상하가 애달픈 중이겠습니까. 일이 나라에 관계되지 않는 것인데 분을 품고 함부로 아뢰었으니, 무식할 뿐더러 완고하고 도리에 어그러집니다. 추고하소서. 이몽린의 일은 당초에 조정이 술수에 빠져서 선위상가까지 있었으니, 외람되게 상준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추국하고 있으니 죄에는 해당되는 율이 있겠으나, 먼저 상가한 것을 개정하소서. 감역(監役) 윤원로(尹元老)는 외척의 세력을 믿고서 도망한 자를 감추고 악(惡)을 숨겨 법사를 업신여겼는데, 이것을 징계하지 않으면 뒤폐단이 많을 것이니, 빨리 파직시키소서. 예전 한 광무제(漢光武帝) 때에 회양 공주(淮陽公主)의 종이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는 주인의 집에 숨은 것을 낙양령(洛陽令) 동선(董宣)이 잡아서 죽였는데, 광무제가 동선을 상주었습니다. 밝은 임금의 일은 진실로 이러하여야 마땅하니, 위에서 살펴 생각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송익수(宋益粹)·총곡수(葱谷守)·윤원로·이지분(李之蕡)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화산군철성군 등은 이와 같은 국휼 때에 함부로 아뢰었으니, 그른 듯하다. 다만 승하하시기 전에 대전관(代奠官)이 되기를 바란 일을 변명하고자 한다 하니, 어찌 잘못이 있겠는가. 종친이 사체를 모르고 한 것이니, 파직하여 추고할 수 없다. 박광우는 아뢴 대로 하라. 이몽린이 조정을 속인 일은 지금 추국하고 있으니, 추국을 마치면 해당되는 죄가 있을 것이다. 상가는 서둘러 개정할 것 없다. 또 한 광무제회양 공주의 일은 이것과 다르다. 윤씨(尹氏)복운(福云)을 치죄하려했으나 그가 윤원로의 집에 숨지 않았다는 것으로 단자(單子)를 올렸으므로, 추고하지 않은 것이다. 그 일이 어찌 같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35책 69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59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역사-고사(故事)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

  • [註 440]
    서경(署經)을 넘긴 : 새로 법조(法條)를 세우거나 의정부·이조·병조·사헌부·사간원 등의 5품 이하의 현직(顯職)과 각도의 도사(都事)와 수령을 새로 임명하거나 시호(諡號)를 정할 때에는 사헌부와 사간원에 통보하여 흠결의 유무를 살피게 하여 좋다는 서명을 받은 뒤에 시행하는데, 이 서명을 거치는 일을 서경이라 한다. 흠결이 있어 합당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고 서경의 한기(限期)를 넘긴다.
  • [註 441]
    위연 상가(慰宴賞加) : 임금이 조관(朝官)을 시켜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어 주고, 그때에 상으로 자급(資級)을 올려주는 것. 뒤에서는 선위 상가(宣慰賞加)라 하였음.

○壬戌/臺諫啓前事。 憲府又啓曰: "花山君鐵城君, 將自己言語間事, 挾其憤心, 當此國恤之初, 請就獄發明, 至爲無知。 大抵觀其所爲, 皆是于求, 欲參于舊宣陵入番, 宗親競相奔波, 終未遂其欲, 反以齎怒, 冒濫啓達, 駭人聽聞, 甚爲悖戾。 請皆罷職後推考。 黃海道都事朴光佑, 以有所失, 越署經, 已過五十日, 法當改批。 但黃海道以失農, 救荒最緊, 監司亦特除促送, 凡救荒等事, 都事宜當出入閭巷措置。 請擇差督送。 李夢麟欺罔狀情大著, 少無可疑, 雖不推服, 而前此慰宴賞加, 朝廷爲奸計所誣尤甚。 若泛然定罪, 而不改正濫加, 則尤爲不可。 所授濫加, 請先改正。" 諫院啓曰: "花山君鐵城君, 以自中忿恨之事, 敢欲發明, 唐突啓達。 雖在平時, 尙不可爲。 況上下哀慼之中, 事非關國, 而懷憤妄啓, 非徒無識, 至爲頑悖。 請推。 李夢麟事, 當初朝廷, 陷於術中, 至有宣慰賞加, 濫賞莫甚。 今方推鞫, 罪則自有其律, 請先改賞加。 監役尹元老, 恃外戚之勢, 藏亡、匿惡, 不有法司。 此若不懲, 後弊必多, 請速罷職。 昔 光武時, 淮陽公主之奴, (百晝)〔白晝〕 殺人, 仍匿主家, 洛陽董宣, 執而殺之, 光武董宣。 明主之事, 固宜如此。 願自上省念焉。" 傳曰: "宋益粹葱谷守尹元老李之蕡事, 不允。 花山君鐵城君等, 如此國恤時, 冒濫啓達, 似爲非矣。 但聞昇遐前, 求爲代奠官事, 欲發明耳。 豈有過哉? 宗親不知事體而爲之, 不可罷而推之。 朴光佑, 依啓。 李夢麟欺罔朝廷事, 時方推之, 畢推則自有其罪, 賞加, 不須汲汲而改正也。 且 光武淮陽公主事, 異於此矣。 尹氏欲治罪福云, 而以不隱於元老家, 呈單子, 故不推耳。 其事何以同乎?"


  • 【태백산사고본】 35책 69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59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역사-고사(故事)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