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덕을 참되게 할 것·궁안 단속·관작 제수·저축 등에 대한 대간의 상소
대간이 상소하였는데 대략은 다음과 같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이제 2기(紀)434) 가 넘었습니다. 다스림을 도모함이 오래지 않았다 할 수 없고 하늘에 응함이 정성스럽지 않았다 할 수 없으니, 시기적으로 보아 상서가 이를 만한데, 그 보람은 고사하고 재이(災異)만 겹쳐 일어났습니다. 접때 일어난 뇌전(雷電)과 풍박(風雹)의 이변은 또 무슨 영향이겠습니까. 대저 양정(陽精)이 나서 뇌전이 되고 음기(陰氣)가 나서 풍박이 되는 것이므로, 9월의 뇌전은 이미 제때가 아닌데다가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바람불며 우박내리는 일도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인데, 큰 뇌전과 큰 풍박이 한꺼번에 아울러 일어났으니, 이는 음양이 절도를 잃어 서로 겯고트는 것입니다. 하늘에 뚜렷한 경계가 있어도 사람이 이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이 곧 닥쳐옵니다. 올해 정월에 하늘이 누리를 내려도 전하께서 깨닫지 못하시고, 피비를 내려도 깨닫지 못하시고, 크게 가물고 지진이 있어도 또 깨닫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 큰 재앙을 내려 바야흐로 우환에 걸리기에 이르렀으니, 하늘이 가엾이 여기지 않음이 심합니다. 비상한 재변을 다시 내려서 전하를 경계하는데, 이제도 깨닫지 못하신다면 깨달을 수 있는 때가 없을 것이니, 이 천위(天威)가 불끈 노함에 따라 상패(傷敗)가 저절로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신들이 전하를 위하여 걱정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국가의 흥폐는 임금의 덕의 성위(誠僞)에 말미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덕을 한결같이하는 것이 참된 덕이고, 그 덕을 이랬다저랬다하는 것은 거짓된 덕입니다. 임금이 된 이로서 누가 그 덕을 참되게 하여 한결같은 데에 이르려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 덕을 변경하는 까닭은 한둘이 아닙니다. 속으로 간직하는 것이 객이 되고 겉으로 베푸는 것이 임자가 되면 편사(偏私)한 흠결이 많고 광명한 덕은 적어서 일에 뚜렷한 잘못이 있어도 자신을 돌이켜 살펴 스스로 꾸짖는 정성이 없고, 한갓 겉치레를 살필 뿐이며 순수하고 독실한 뜻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 무제(漢武帝)가 겉으로 인의(仁義)를 베풀자 급암(汲黯)이 욕심이 많다고 비난하였으니, 참으로 여기에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조정의 상하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궁부(宮府)의 안팎이 한몸이 되지 못하니, 이 때문에 대신이 건의하여도 전하께서 혹 믿지 않으시고 대간이 탄쟁(彈爭)하여도 대신이 혹 의심하여, 함께 일을 삼가는 뜻은 없고 서로 의심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이 덕을 참되게 하여 신하들에게 보여서 신하들로 하여금 각각 그 덕을 참되게 하여 그 아름다움을 성취하기를 마치 우(虞)435) 때의 협공(協恭)436) 과 주(周)나라 신하들의 동심(同心)처럼 하게 하시지는 못하고 도리어 이 덕으로 하여금 어디에도 가리우지 않는 데가 없게 하시니, 궁위(宮闈)에 가리우면 궁위 밖에 조정이 있는 줄 모르게 되고 간사에 가리우면 간사 밖에 정직이 있는 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이 덕이 끝내 참되지 않으면 뜻이 일정하지 않고 마음이 한결같지 않아서, 아침에 지었다가 저녁에 거두고 어제는 옳게 여기다가 오늘은 그르게 여기게 되어, 뒷날의 우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들이 전하를 위하여 걱정하는 두 번째 일입니다.
가정(家政)을 엄하게 하는 것은 출치(出治)의 근본을 맑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온 궁(宮) 안이 다 올바르게 되어 감히 은총을 믿고 안팎의 분별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이것이 청명한 군정(君政)입니다.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사랑이 혹 그 뜻을 빼앗고 점점 스며드는 참언(譖言)이 혹 귀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으면 간사한 자가 엿보아 이로움을 꾀하게 됨에 따라, 뇌물을 권세가에게 빌붙는 바탕으로 삼고 임금을 모시는 후궁들을 진용(進用)의 매개로 삼을 것입니다. 예전에 송(宋)나라의 왕공진(王拱辰)이 홍자기(紅瓷器)를 장 귀비(張貴妃)에게 바쳤는데, 인종(仁宗)이 장 귀비가 신하의 선물을 받아들인 것을 꾸짖고 곧 주부(柱斧)437) 로 부수었으니, 사사로운 청탁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전(內殿)은 한 나라의 어머니가 되므로 한두 노비(奴婢)를 얻어도 더하는 것이 되지 않고 잃어도 더는 것이 되지 않는데, 친척이 바치는 것을 사사로이 받아서 중곤(中壼)의 교화에 흠이 되게 합니다. 아! 온 궁 안 사람이 본받는 것이 거기에 달려 있는데, 위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그보다 심하게 할 것입니다. 지난번 연산군(燕山君) 때에 은총을 빙자하여 남의 노비를 빼앗은 자가 거의 다 임금의 총애를 받는 미천한 궁인들이었는데, 어찌 요즈음에 도리어 중곤이 앞장서서 먼저 할 줄이야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아마도 시녀들이 앞을 다투어 본보아 일이 장차 폐조보다 심하여질 듯합니다. 신들이 살펴보니 대행 대비(大行大妃)께서는 정숙한 자질로 세 조정의 정치를 보아 정치를 방해하는 근원이 반드시 궁위에서 시작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안팎의 친척 중에 현직(顯職)에 두어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며, 또 늘 경계를 더하여 길이 보전하게 하셨으므로 방자하게 법을 어겨서 청명한 정치에 누를 끼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소문이 크게 퍼져 중외가 다 감복하였는데, 더구나 환후가 위독하실 때에 명을 내신 것이 매우 분명하셨습니다. 마땅히 힘써 따라야 하고 더욱 스스로 깊이 살펴서 가도(家道)를 바루고 몰래 은폐하는 것을 없애야 효성이 지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은 오래갈수록 게을러지는 것이니, 세월이 이미 쌓이고 지기(志氣)도 게을러져서 중곤의 다스림이 시종에 차이가 있게 됨을 면하지 못할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이 신들이 전하를 위하여 걱정하는 세 번째 일입니다.
관작(官爵)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현우(賢愚)의 분별을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쓰고 친근과 소원을 가려서 구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공정한 임금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한 문제(漢文帝)가 두광국(竇廣國)을 정승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황후의 아우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은 사사로움이 없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사람을 알아보는 일은 성철(聖哲)도 어렵게 여긴 것입니다. 전조(銓曹)의 직임은 각각 맡은 바가 있으므로 기국에 따라 사람을 찾아서 그 벼슬에 맞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살펴보니, 요즈음 거조(擧措)가 더욱 어그러져서 높은 직질(職秩)이나 높은 품계에 매양 성지(聖旨)를 내리므로 물망에 혹 어그러져 공론이 시끄럽게 일어나는데, 버려두고 논하지 않으면 맡긴 바가 마땅한 사람이 아니어서 직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것이고, 제수하는 대로 탄박하면 전하의 누가 될 뿐이어서 죄다 거론하지 못할 형세입니다. 대저 신하를 알기로는 임금만한 이가 없는 것이니, 이미 그 현우를 안다면 쓰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되 때때로 특명이 있어도 반드시 과실이 되지는 않겠으나, 혹 사사로움에 관계되고 공정함에 어긋나서 그 벼슬에 맞지 않는다면 취사(取捨)가 전도되어 사람들을 권장하거나 저지시키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상을 당하신 처음이므로 울부짖고 사모하는 마음이 바야흐로 극렬하여 생각이 다른 데에 미칠 겨를이 없을 터인데 특별한 은명(恩命)을 내리셨으니, 아마도 제 시기가 아닌 듯합니다. 이런 일을 그만두지 않으시면, 장차 반드시 성덕(聖德)에 찌끼가 끼고 지치(至治)에 재앙이 되어 끝없는 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들이 전하를 위하여 걱정하는 네 번째 일입니다.
재물은 나라의 용도입니다. 평시에 절약하는 것은 장차 급할 때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수년 이래로 탕장(帑藏)438) 에 저축한 것이 온통 다 비어서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대행 대비께서 승하하시자 온갖 일이 다급한데 창고에는 한 자의 비단도 없어서 빈장(殯葬)의 자료를 모두 다 저자에서 가져다 장만합니다. 저 신을 삼고 기름을 팔아 겨우 조석을 잇는 사람까지도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당하고 있습니다.
일을 맡은 관사(官司)는 어리석고 완고하여 감독하고 다스리는 것이 참혹해서 손가락을 꺾고 살갗을 벗기는 형벌까지 있으므로, 원망하는 욕설이 저자에 가득찼으니, 말하자면 측은하다 하겠습니다. 조종조 적에는 공부(貢賦)는 일정한 수량이 있고 비용은 지정된 액수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나머지가 있었고 이제는 모자라니, 어찌 그 까닭이 없겠습니까. 전하께서 쓰시는 것에 절도가 없어, 안으로 들이는 것이 지나치게 많고 빗나가게 쓰는 것이 더욱 심합니다. 대저 산림(山林)이 들불[野火]을 댈 수 없고 강해(江海)가 새는 잔을 채울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한정 있는 재물로 끝없는 용도에 이바지하는 것이겠습니까. 한번 큰일을 만나면 처리할 수 없으니, 저자의 물건을 마구 빼앗는 것은 진실로 괴상하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 전하께서 스스로 돌이켜 깨달아서 전일 지나치게 쓴 것을 경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맡아 지키는 자에게 죄를 돌리려 하시니, 신들은 더욱이 의혹을 풀 수 없습니다. 왕제(王制)439) 에 ‘3년 쓸 저축이 없으면 나라 꼴이 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태창(太倉)의 곡식이 3년을 지탱하기도 모자라는데다가, 해마다 잇달아 큰 흉년이 들어 한 해의 비용을 지탱할 것이 못되니, 공사(公私)의 비용이 모두 고갈되어 세금을 앞당겨서 거둬들이는 것은 형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처로운 우리 백성이 재산을 다 없애고 장차 골짜기에 나뒹굴게 될 것이니, 원통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올해 흉년으로 굶주리는 것은 사방이 다 그러하나, 경기가 더욱이 극심하여 큰 흉년에 굶주림으로 고생하는데다가 산릉(山陵)의 일에 시달려 백성이 날로 파리하여가도 돌보는 은전을 거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들이 전하를 위하여 걱정하는 다섯 번째 일입니다.
선비라는 것은 나라의 기강이니, 국맥(國脈)을 유지하고 교화를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요즈음 인심이 한결같지 않고 물정이 정하여지지 않아서 시비가 혼란하고 선악이 서로 맞서므로 의논이 확정된 바가 있으면 의심할 일이 없을 것인데도, 간사하고 천한 자들이 각각 부당한 소견을 고집하고 요사한 말을 몰래 부추겨 국시(國是)를 요동시킵니다. 사람들이 이를 서로 전해 듣고는 연약한 자는 머리를 숙이고서 따르고 사나운 자는 팔을 걷고 앞장서므로, 공론을 지키는 사람이 스스로 불안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생각이 없어지게 합니다. 아, 공론이라 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요 한 사람의 제집 일이 아닌데, 뭇사람이 지껄이고 웃어대며 헐뜯음이 뒤따르니, 사람으로서 누가 절개를 굽히지 않고 홀로 우뚝 서겠습니까? 대저 조정에서 마음을 합하여 일을 함께 하고 서로 의심하거나 시기하지 않아야 치평(治平)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뜻을 갖고 남의 마음을 엿보아 피차 시기하게되어 제 마음 대로 하려 한다면, 위의(威儀) 있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들이 전하를 위하여 걱정하는 여섯 번째 일입니다."
답하였다.
"요즈음 발생한 비상한 재변은 내가 덕이 없는 탓이다. 밤낮으로 돌이켜 살피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상을 입고 있는 때이니 고요히 허물을 생각하고 더욱 더 경계하고 살피겠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69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58면
- 【분류】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과학-천기(天氣)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 [註 434]기(紀) : 1기는 12년.
- [註 435]
우(虞) : 순(舜)의 나라.- [註 436]
협공(協恭) : 합심하여 일을 삼감.- [註 437]
주부(柱斧) : 수정(水晶)으로 만든 작은 도끼 모양의 것인데, 예전에 조정에 나아가는 관원이 교자(轎子) 앞에 세웠음.- [註 438]
탕장(帑藏) : 나라의 창고.- [註 439]
왕제(王制) : 《예기(禮記)》의 편명(篇名).○臺諫上疏, 略曰:
殿下臨御, 今逾二紀。 圖治不爲不久, 應天不爲不誠, 計其時, 則休瑞可臻, 而揆其效, 則災異幷興。 日者雷電風雹之變, 又何影乎? 夫陽精發而爲雷電, 陰氣縱而爲風雹。 九月雷電, 已非其時, 而雷出電見, 則風雹又不當復作。 大雷電、大風雨, 同時竝發, 是陰陽失節, 而傾軋也。 天有顯戒, 人則惛然, 喪亡之來, 迫於朝夕。 今歲正月, 天雨蟲, 而殿下不悟, 雨血而不悟, 大旱地震, 而又不悟, 至於降此大割, 方罹疚棘, 天之不弔甚矣。 復降非常之變, 以警殿下。 今而不悟, 則無時可悟, 而天威斯爀, 傷敗自至, 臣等之爲殿下憂懼者一也。 國家之隆替, 由於君德之誠僞, 終始一德, 德之誠也;二三其德, 德之僞也。 爲人君者, 孰不欲誠其德, 以至於克一之地? 而所以貳其德者非一, 內存者爲賓, 外施者爲主, 多偏私之累, 少光明之德, 事有顯過, 無反躬自責之誠, 徒察文爲, 無純粹篤實之意。 昔漢 武帝外施仁義, 汲黯折之以多欲, 誠有見乎此也。 今朝廷上下, 不能一心, 宮府內外, 不能一體, 是以大臣建言, 而殿下或不信, 臺諫彈爭, 而大臣或疑貳, 無同寅之意, 有相疑之弊。 殿下旣不能誠此德以示臣隣, 使臣隣各誠其德, 以濟其美, 如虞朝之協恭, 周臣之同心, 反使此德, 無往而不蔽。 蔽於宮闈, 則不知宮闈之外, 有朝廷, 蔽於憸邪, 則不知憸邪之外, 有正直。 若此德終不誠, 則志不定而心不一, 朝作而暮輟, 昨是而今非, 將有異日之憂, 臣等之爲殿下憂懼者二也。 嚴家政, 所以淸出治之本。 一宮之內, 翕然皆正, 無一人敢恃恩寵, 以亂內外之分, 此君政之淸明也。 一有嬖昵之私, 或奪其志, 浸潤之舌, 或亂於耳, 則奸窺邪伺, 規爲利穴, 以賄賂爲攀緣之資, 以便嬖爲進用之媒。 昔宋 王拱辰, 獻紅瓷器於張貴妃, 仁宗, 責貴妃通臣僚饋遺, 卽以柱斧碎之, 所以杜私謁也。 內殿爲一國之母, 一二臧獲, 得之不爲益, 失之不爲損, 而私受戚畹之獻, 以累中壼之化。 嗚呼! 一宮之人, 取則有在, 而上有好者, 下必有甚焉。 頃在廢朝, 藉恩席寵, 攘奪人臧獲者, 率皆嬖倖之賤流。 豈意今者, 反自正壼, 倡而先之乎? 竊恐下之庶媵, 競相視倣, 事將有甚於廢朝也。 臣等伏覩大行大妃, 以貞淑之資, 閱三朝之治, 深知妨政害治之源, 必資於宮闈, 故內外戚屬, 無一人置諸顯秩, 又常加戒飭, 使之永保, 故無一人縱恣越法, 以累淸明之治。 徽音大播, 中外咸服。 況大漸之時, 發命孔昭, 所宜勉率, 益自深省, 正家道而無私蔽, 孝之至也。 然而人情, 愈久愈怠, 安知日月旣積, 志氣又倦, 宮壼之政, 未免乎終始之有異? 臣等之爲殿下憂懼者三也。 重官爵, 所以審賢愚之別也。 惟其賢能, 不求親疏, 此君心之至公也。 昔漢 文帝欲相竇廣國, 以后弟故, 久念不可, 所以示無私也。 況知人之難, 聖哲所病? 銓曹之任, 各有所司, 隨器求人, 務稱其職。 竊觀近者, 擧措尤乖, 高秩崇階, 每出聖旨, 物望或異, 公論喧謄。 若置而不論, 則所任非人, 而天工曠廢; 隨除彈駁, 則徒爲殿下之累, 而勢不能盡擧。 夫知臣莫如君。 旣燭其賢愚, 則或進或退, 時有特命, 未必爲過, 如或涉於私、戾於公, 不稱其職, 則取舍顚倒, 人無所勸沮, 況在諒闇之初, 號慕方劇, 念不暇及他, 而委曲爲特有恩命, 恐非其時。 此厥不已, 將必査滓聖德, 氛祲至治, 有害無窮, 臣等之爲殿下憂懼者四也。 財者, 國之用也。 節之於平時, 將以用之於緩急也。 數年以來, 帑藏所儲, 蕩然一空。 式至今日, 大行新陟, 百事蒼黃, 庫無尺帛, 殯葬之資, 無不取辦於市。 如織屨賣油, 僅度朝夕之人, 亦在苛斂之中, 有司囂頑, 督辦慘刻, 至有折手指剝肌膚之刑, 怨詈朋興, 嗷嗷盈市。 言之可謂惻然。 祖宗朝, 貢賦有定數, 供億有常費。 古有餘而今不足者, 豈無厥由? 殿下用之無藝, 內入猥[浩] 多, 斜用滋甚。 夫山林不能給野火, 江海不能盈漏巵。 況以有限之財, 供無窮之用乎? 一遇大事, 莫能措手, 橫奪市物, 固無足怪。 殿下不自省悟, 以戒前日之傷用, 而反欲歸罪於典守者, 臣等尤不能解惑。 《王制》曰: ‘無三年之畜, 國非其國。’ 今者大倉之粟, 不敷三年之資, 加之以連歲大凶, 一歲之入, 不足以支一年之用。 公私匱竭, 引年徵納, 勢所必至。 哀我黎庶, 破産傾財, 將塡溝壑, 冤曷有窮? 況今年荒饉, 環四方皆然, 而畿甸尤極, (飢)〔旣〕 困於大荒, 又困於山陵之役, 邦本日瘁, 恤典不擧, 臣等之爲殿下憂懼者五也。 士者, 國之紀也。 所以維持國脈, 扶植風化者也。 近者人心不一, 物情無定, 是非混淆, 善惡相勝, 議有所大定, 事無所可疑, 而憸夫寠人, 各執曲見, 陰煽妖言, 動搖國是。 人之相聞, 軟熟者, 俛首和之, 凶悍者, 攘臂倡之, 使持公論, 懷自危之心, 無盡言之計。 噫! 所謂公論, 乃國家事也。 非一人自家事, 而群咻、衆咥, 毁謗隨之, 人誰有抗節獨立者乎? 大抵朝廷之上, 協心共事, 不相疑忌, 乃底于治。 若挾私意, 而窺人心, 以致物我之相猜, 以逞己心之偏詖, 則穆穆棣棣之風, 將不可復見, 臣等之爲殿下憂懼者六也。
答曰: "近者災變非常, 皆予否德之所致也。 豈不夙夜省懼乎? 況在諒(闈)〔闇〕 之中, 靜然思愆, 尤加警省焉。"
- 【태백산사고본】 35책 69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58면
- 【분류】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과학-천기(天氣)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 [註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