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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69권, 중종 25년 9월 17일 계묘 1번째기사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총호사 심정이 묘자리를 다시 살펴보도록 아뢰다

세 도감(都監)의 총호사(摠護使) 심정이 아뢰기를,

"어제 저녁에 산릉 도감(山陵都監)의 낭관(郞官)이 와서 하는 말이, 산릉의 혈(穴)로 예정된 곳은 다듬어 놨으나, 범철관(泛鐵官)409) 이 보니 앞서의 좌향(坐向)과는 다른 듯하므로 부득이 다시 간심(看審)한 다음에 광(壙) 위에다 가가(假家)를 짓고 정혈(正穴)을 파야 한다고 했는데, 신이 어제는 너무 저물었기 때문에 미처 와서 아뢰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조 당상과 관상감 제조(觀象監提調) 및 상지관(相地官)이 함께 가서 다시 둘러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69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5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註 409]
    범철관(泛鐵官) : 관상감(觀象監) 상지관(相地官)의 하나. 산릉(山陵) 및 산실청(産室廳)의 설치나 국왕의 신주(神主)에 쓰이는 나무를 벌목(伐木)해 올 때 방향이 좋은지 나쁜지를 간심(看審)하는 관원.

○癸卯/三都監摠護使沈貞啓曰: "昨夕, 山陵都監郞官來言曰: ‘山陵點穴處, 已修治, 而泛鐵見之, 則與前坐向似異, 不得已更看審後, 作壙上假家, 穿正穴。’ 臣昨日因暮, 未及來啓。 今日請與禮曹堂上及觀象監提調及相地官幷往, 更看何如?" 傳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35책 69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5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