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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8권, 중종 25년 4월 19일 무인 4번째기사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박호·한형윤·조종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호(朴壕)를 형조 판서에, 【특지(特旨)에 의한 것임.】 한형윤(韓亨允)을 함경도 관찰사에, 조종경(趙宗敬)을 홍문관 전한에 제수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형윤은 젊어서 과거에 급제하여 좋은 벼슬을 많이 역임하고 연산군 말엽에 갑자기 이조 참판에 승진되었다. 이때 상기(喪期)를 단축시키는 제도가 시행되자 형윤은 계모상(繼母喪)을 당하여 고기도 먹고 별로 슬퍼하지도 않았다. 반정(反正) 후에 이 일로 논핵을 받아 오랫동안 한산직에 있었다. 그러나 매우 청검하고 마음이 또 평탄하여 남들이 싫어하지 않았던 때문에 다시 육조의 참판을 거쳐 판서에까지 올랐었다. 개성부 유수로 있을 적에는 정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아서 부렴(賦斂)이 가볍고 형벌이 공평하였으므로, 관리나 백성들이 모두 그를 좋아한 나머지 그가 체직되어 떠날 적에는 사람들이 길을 가로막고 못떠나게까지 하였다. 성품은 해학을 좋아하여 시사(時事)를 얘기할 때는 간절히 기롱하는 말이 많았다. 허항의 무리들은 그를 매우 좋지 않게 여겨, 겉은 소탄(疎誕)한 듯하나 속 마음은 실상 음험하다고 함으로써 마침내 함경도 관찰사로 나가게 되었다. 형윤이 비록 스스로 이르기를 ‘조금도 마음에 개의치 않는다.’고 하였으나 걱정스러운 빛이 없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6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21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

    ○以朴壕爲刑曹判書, 【特旨。】 韓亨允咸鏡道觀察使, 趙宗敬爲弘文館典翰。

    【史臣曰: "亨允少登第, 多歷顯仕於燕山末, 驟遷爲吏曹參判。 時行短喪之制, 亨允遭繼母喪, 食肉不戚。 反正後被論, 久置閑散, 然能以淸儉自持, 心又坦夷, 人不厭惡, 故復得爲六曹參判, 陞判書。 嘗爲開城府留守, 爲政不煩, 賦簡、刑平, 吏民皆愛之, 及其遞歸, 都人遮路不送。 性好談諧, 談時事, 多有譏切之語。 許沆輩大不悅, 以爲外似疎誕, 內實陰險, 遂出爲咸鏡道觀察使。 亨允雖自謂無介於心, 而不免有憂懼之色。"】


    • 【태백산사고본】 34책 6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21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