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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7권, 중종 25년 3월 10일 경자 4번째기사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신도에 무재를 단련한 수령을 차사원으로 정하여 들여보내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신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중국 사람인데 이제 중국 군사와 우리 군사가 그들을 붙잡을 때에 만약 순순히 붙잡히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도망해 왔기 때문에 죄를 받을까 두려워한다면 무리를 결성하여 대항해 싸울 리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무재(武才)를 단련한 수령이 있으면 차사원(差使員)으로 정하여 들여보내면 될 것이니, 따로 장수(將帥)를 정하여 군사를 거느려 보내는 것은 부당할 듯하다. 어떠한가? 그리고 중국 군마(軍馬)가 의순관(義順館)으로 돌아왔다면 반드시 피곤할 것이므로 그대로 그곳 【신도(薪島)를 말함.】 에서 연향(宴享)을 베푼다 하는데 일인즉슨 편리하겠다. 다만 저 중국 사람을 잡든 못잡든 간에 만약 의주 목사(義州牧使)에게 말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목사가 장수(將帥)로서 그곳에 가면 그만이고, 그렇지 않으면 군마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여 의순관에 돌아오게 하지 말고 신도에서 직접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예조와 병조가 함께 의논한 것이 어찌 우연한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그러나 내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니 예조와 병조에 물어서 아뢰라."


  • 【태백산사고본】 34책 67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0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傳于政院曰: "薪島居住人, 皆是唐人。 今以兵及我軍捕捉時, 若遜順就執, 則已矣, 如以逃來之故, 恐將被罪, 則不無成黨拒戰之理。 只令有武才諳練守令, 定爲差使員入送。 似不當別定將帥, 率軍遣之何如? 且軍馬還來義順館, 則必困疲, 仍於其處, 【卽薪島。】 行宴享云。 事則便易也。 但彼唐人或能捕捉, 不能捕捉間, 如有欲言於義州牧使者, 牧使以將帥, 亦往其處則已, 不然則以軍馬困疲, 使不還于義順館, 而自薪島直送, 亦何如? 禮、兵曹同議, 豈偶然計而爲之, 然予意如是, 故言之。 其問于禮、兵曹以啓。"


    • 【태백산사고본】 34책 67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0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