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옥형·방효의·유상령 등을 추고하게 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간원이 아뢰기를,
"평안도 감사(平安道監司)가 전후로 올린 장계(狀啓)를 보면 변장(邊將)이 공 세우기를 좋아하여 변방에 흔단을 열어놓은 사실이 이제 이미 환히 드러났습니다. 방호의(方好義)와 유상령(柳尙齡) 등을 속히 잡아다 추고해서 조정이 경동(驚動)하고 있는 뜻을 보이소서. 그들이 참획해 온 것은 아이들과 여인들로서 국경을 침범해 온 자들을 추격하여 참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들의 첫부락에 들어가서 그들의 작은 주둔지를 칠 때에도 조정에 아뢰지 않았고 주장(主將)도 있지 않았는데 제멋대로 들어가 쳐서 변방 밖에서 공 세우기를 요망하여 변방의 흔단을 열어놓은 것은 지극히 해괴하고 경악스런 일입니다. 지난번에 산양회와 진파(榛坡)에서 참획한 것이 부실(不實)하였던 사건은 주장이 잘못했던 일이었는데 조정에서 완만히 처치(處置)했기 때문에 연달아 이와 같이 공 세우기를 요망하여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조윤손(曺閏孫)도 아울러 잡아다 추고하소서. 재상(宰相)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파직되었단 말을 들었다면 곧 올라왔어야 하는데 지금껏 오지 않았으니 또한 잘못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신옥형·방호의·유상령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67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9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臺諫啓前事。 諫院啓: "見平安道監司前後狀啓, 則邊將喜功開釁之事, 今已見著。 方好義、柳尙齡等, 請速拿推, 以示朝廷驚動之意, 其所斬獲小童女人, 非追擊犯境者。 入於初面, 入征小屯, 而不啓朝廷, 不有主將, 徑自入征, 要功塞外, 以開邊釁, 至爲駭愕。 前者山羊會、榛坡斬獲不實事, 乃主將所誤之事, 而朝廷稽緩處置, 故連有如此要功生事之人。 曺閏孫請竝拿推。 以宰相之人, 聞其罷職, 則卽當上來, 而至今不來, 亦爲非矣。" 申玉衡、方好義、柳尙齡事依啓, 餘不允。
- 【태백산사고본】 34책 67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9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