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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7권, 중종 25년 2월 5일 을축 1번째기사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지서학 등을 부대시참할 것에 대하여 삼공에게 의논하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호조의 서리(胥吏) 지서학(智書學)이 정원의 감결(甘結)118) 이라고 사칭하고 군자감(軍資監)의 쌀 50석, 군기시(軍器寺)의 동철(銅鐵) 1백 50근과 납철(鑞鐵) 50근 등 관자(關子)119) 를 위조하여 도용(盜用)한 일을 낱낱이 승복(承服)하였므로 금부가 참대시(斬待時)120) 로 조율하였다. 시기를 기다려 결죄(決罪)하는 것도 안 될 것은 없지만, 비상한 죄는 특별한 조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조종조 적에도 금부의 사형수는 상복(詳覆)한 일이 없었다. 근래 정론(正論)이 있어 모두 계복(啓覆)121) 하게 하는데, 이는 임금이 죄수들을 위해 살릴 도리를 강구하는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추분(秋分)이 된 뒤 처결하려 한다면, 병 때문에 죽거나 탈옥(脫獄)하거나 자살할 폐단이 없지 않다. 빨리 국법(國法)을 보여야 된다. 상복은 당연히 해야 하고 결죄도 속히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래 인심이 교활하여 국법(國法)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각사(各司)에서 전곡(錢穀)을 남용하는 사례가 이들 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국법을 명백히 보임으로써 그 폐단을 제거하고 싶으니, 삼공에게 의논하라. 그리고 사기(沙器)를 구워내는 백점토(白粘土)122) 를 전자에는 사현(沙峴)이나 충청도에서 가져다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또 양근(楊根)에서 파다 쓰고 있다. 그런데 사옹원(司饔院)에서는 해마다 당령 수군(當領水軍)을 달라고 계청하는가 하면 병조에서는 그때마다 군인(軍人)이 없다고 아뢴다. 예전에는 사기장(沙器匠)이 실제로 많았었으나 지금은 반이나 도망하였다. 당령 수군을 많이 배정할 수는 없으니 50여 명을 항식(恒式)으로 삼아 정급(定給)할 것도 아울러 의논하라."


  • 【태백산사고본】 34책 67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9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출판-인쇄(印刷) / 군사-병참(兵站) / 군사-지방군(地方軍) / 공업-장인(匠人)

  • [註 118]
    감결(甘結) : 상급 관청(上級官廳)에서 하급 관청으로 보내는 공문(公文).
  • [註 119]
    관자(關子) : 공문서(公文書).
  • [註 120]
    참대시(斬待時) : 사형수의 처형을 춘분(春分) 전과 추분(秋分) 후의 사이에 집행하는 것. 특별히 극악한 죄인은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형이 확정된 뒤 곧 집행하는데 이를 부대시참(不待時斬)이라 함.
  • [註 121]
    계복(啓覆) : 임금에게 상주(上奏)하여 사형수의 범죄 사실을 다시 심리하는 것.
  • [註 122]
    백점토(白粘土) : 흰찰흙임.

○乙丑/傳于政院曰: "戶曹書吏智書學, 詐稱政院甘結, 軍資監米五十石, 軍器寺銅鐵一百五十斤, 鑞鐵五十斤, 關字僞造盜用之事, 一一承服, 禁府以斬待時照律。 待時決罪, 非不可也, 然非常之罪, 亦當以非常之律照律。 祖宗朝禁府死囚, 無詳覆之事。 近有正論, 皆令啓覆。 此人君爲囚, 求生道之美事, 然此人必待秋分處決, 則不無因病致死, 或越獄以逃, 或致自死之弊。 當亟示國典矣。 詳覆則在所當爲, 而決罪不可不速。 近來人心巧詐, 不畏國法, 錢穀各司泛濫之事, 非特此吏, 故欲明示國典, 以袪其弊。 其議于三公。 且沙器燔造白粘土, 前者或於沙峴, 或於忠淸道取用。 今則又於楊根地掘取, 而司饔院年年, 以當領水軍啓請, 則兵曹每以無軍人啓之。 古者沙器匠果多, 而今則爲半逃亡, 當領水軍。 雖不能多定, 以五十餘名, 爲恒式定給事, 幷議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67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9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출판-인쇄(印刷) / 군사-병참(兵站) / 군사-지방군(地方軍) / 공업-장인(匠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