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67권, 중종 25년 2월 3일 계해 3번째기사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헌부가 흉황이 든 금년에는 온갖 잡역을 없애고 구황에 힘쓸 것을 건의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금년엔 흉년이 들어 중외(中外) 백성들의 굶어 죽은 시체가 서로 잇달았으니, 이야말로 온갖 잡역을 모두 폐기하고 구황에 힘쓸 때입니다. 듣기로는 왕자(王子)와 부마(駙馬)의 집 세 채를 짓기 위한 재목(材木)을 각기 군인(軍人) 1백 명을 시켜 수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강으로 흘려 내려보낸 재목은 부득이 수송해 와야겠습니다. 그런데 또 의혜 공주(懿惠公主)의 집을 수리하기 위한 일로 군인 5백 명을 계청하여 이달부터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차마 토목 공사를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파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6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9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농업-임업(林業) / 왕실-종친(宗親)
○臺諫啓前事。 憲府啓: "今年凶荒, 中外人民, 餓殍相望。 此正百事皆廢之時也。 聞王子駙馬三家材木, 各以軍人百名輸轉。 今已流下之材木, 不得已輸轉矣。 又以懿惠公主家修理事, 啓請軍人五百名, 自今朔始役。 如此凶荒之歲, 使飢餓百姓, 不可忍董土木之役。 請命停罷。" 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34책 6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9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농업-임업(林業)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