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 67권, 중종 25년 1월 19일 경술 1번째기사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석강에서 유보·신공제 등과 금년 봄의 구황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다

석강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유보(柳溥)칩충(蟄蟲)042) 이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말에 따라서 아뢰기를,

"지난번 이천(利川)에서 있었던 충재(蟲災)를 보았습니다만, 지금은 초봄으로 양기(陽氣)가 발동할 시기이기 때문에 칩충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서장(書狀)에 ‘눈 위에서는 마구 기어다니다가 해가 뜨면 숨었다.’ 했습니다. 이는 정상에 어긋나는 괴이한 일로, 범연한 재변이 아닙니다. 사중(司中)에서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조사해 보니, 충재가 있기는 했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리로 따져보아도 이보다 더 큰 재변은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충재뿐이 아니다. 근래 태양의 변괴도 자주 있었고 흰 운기(雲氣)가 태양을 가로질렀었다. 백기(白氣)는 전쟁의 상징인데 변방이 안정되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변방의 전쟁 단서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상황이다. 재변의 발생은 오로지 백성의 일 때문인 것으로 금년 봄의 구황(救荒)이 매우 어렵게 되었으니, 각별히 조처해야 할 것이다. 전에 경연(經筵)에서 대간(臺諫)이 ‘상평창(常平倉)의 일은, 부민(富民)만이 그 이익을 독점하고 빈민(貧民)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곡식이 민간(民間)에 유통되면 빈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이 말이 사리에 합당한 것 같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신공제(申公濟)가 아뢰기를,

"상평창의 법이 아름다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면포(綿布)가 있는 사람이라야 식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굶주린 백성이 어떻게 면포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민간에 유포되는 곡식이 많아지면 도움됨이 없지는 않겠습니다. 금년 봄에도 의당 구황에 대한 조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상평창의 곡식을 일시에 다 내어주었다가 금년에 또 흉년이 들면 무슨 곡식으로 진구(賑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곡(國穀)의 숫자는 본감(本監) 【군자감(軍資監)임.】 에 15만 석, 분감(分監)에 28만 석, 강감(江監)에 30만 석으로 통틀어 70여 만 석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모손(耗損)된 것이 또한 많아서 숫자에는 들어 있으나 썩어서 쓸 수 없는 곡식이 3분의 1이나 되므로, 실제의 숫자를 계산해 보면 겨우 50여 만 석뿐입니다. 한 나라로서 50여 만 석의 곡식 저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저축이 없이 다 대여해 줬다가 뒷날 급한 일이 발생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을 가지고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국세(國勢)가 지금은 당당하다고 하더라도 변환(變患)이 닥쳐오지 않으리라고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고려(高麗)거란[契丹]이 침구하자 공민왕(恭愍王)이 끝내 남쪽으로 피란(避亂)한 일043) 이 있었고, 【거란의 침구는 현종(顯宗) 때의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아뢴 것은 틀림없이 잘못 기억한 탓일 것이다.】 당 명황(唐明皇)은 몸소 태평을 이룩했지만 끝내 촉(蜀)으로 파천(播遷)하는 화(禍)044) 를 당했고, 덕종(德宗) 때는 당나라의 국운이 쇠미한 데는 이르지 않았지만 봉천(奉天)의 난(亂)045) 이 있었으니, 천운(天運)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때의 태평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현금의 사정으로 살펴보면 변방의 흔단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평안도의 군졸(軍卒)이 야인(野人)을 몰아낼 때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모두 죽었습니다. 이곳은 방어(防禦)가 긴급한 곳이라서 과거에는 4번(番)으로 나누어 번서게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3번으로 나누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안주(安州)는 중요한 관방(關防)으로서 수(隋)나라의 백만대군이 살수(薩水)에 발붙일 수 없었던 것은 이곳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살수는 바로 안주 지역에 있습니다.

허흡(許洽)을 만나서 안주의 일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는 ‘노비(奴婢)와 하리(下吏)가 모두 모자라다. 국가에서 별도로 조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수령이라도 어떠한 일을 실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전조(前朝)046) 때에도 과연 지금처럼 해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천여 명의 군대로 휘몰아 쳐들어온다 해도 신의 생각에는 반드시 당해 낼 수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한 나라로서 1백만 석의 저축도 할 수 없는데다가, 급하지 않은 일에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인지 모르는 지경입니다. 긴급한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체 줄이소서. 상시(常時)의 경비를 계산해 보면, 지난해 겨울 3개월 간 쓴 것이 4만여 석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본다면 1년의 경비가 거의 16만 석에 이른 데 반하여 지난해 받아들인 세미(稅米)는 12만 석으로,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군자곡(軍資穀)을 어떻게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상평창의 일은 부자만 이익을 독점할 뿐 가난한 사람은 도움받을 수가 없어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환자곡[還上穀]의 경우는, 부자들은 틀림없이 도로 바칠 것을 꺼려 받아 가려 않겠지만, 춥고 배고픔에 찌든 가난한 사람들은 뒷날의 폐단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따라서 곡식 얻는 것만을 즐거워할 것이 틀림없으므로 지금 오부(五部)에 두루 묻고 있습니다. 신은 경비가 들 곳이 많은데 비해 국곡(國穀)의 숫자는 매우 적은 것을 알기 때문에 힘써 비용을 절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은 장사를 업으로 삼고 있고, 서울에서 반나절쯤의 거리에 사는 사람들도 나무 파는 것을 업으로 삼으면, 그래도 이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방(外方) 사람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 고장의 가난한 백성들은 살아갈 계책이 없습니다. 국곡을 더욱 절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부(西部)에 사는 충의위(忠義衛)047) 유정(柳汀)의 처자(妻子)가 굶주려 죽을 지경에 이르자, 한성부(漢城府)에서 본조(本曹)에 공문을 보내어 미태(米太)로 진구(賑救)하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 유정이 본조에다 ‘우리집은 아직 굶주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혐의가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전파시켰으므로, 한성부·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에 정소(呈訴)했으나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부에 정소했어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대사헌(大司憲)의 첩이 나와 혐의가 있는 상산 도정(常山都正) 【말손(末孫)임.】 의 첩과 사촌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적인 관계로 하여 청리하지 않은 것이다. 진구조로 받은 미태(米太)는 모두 먹지 않고 봉(封)해 두었다.’고 정장(呈狀)해 왔습니다. 나는 너무 심하다고 여겨 그에게 ‘그대는 재산(財産)이 있으면서도 처자를 굶주리게 했고, 국가에서 은전(恩典)을 내려 진구했는데도 먹지 않았으니 그대의 죄가 막대하다.’고 힐책하니, 유정이 ‘내가 아무리 빈궁하다 해도 집에 쌀말은 있다. 그런데 헛되이 임금님의 하사를 받아 먹을 수 있겠는가. 나는 죽기를 한하고 발명(發明)하겠다.’ 했습니다. 신이 종사관(從事官)을 보내어 적간(摘奸)해 본 결과 진구한 미태를 과연 먹지 않고 봉해 두었고, 또 면포(綿布)와 미조(米租)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던 물품이 지금은 있으니, 술책을 부렸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앞서 경연에서 대신과 대간이 모두들 ‘유정은 실제로 가난하지만 뒷날 자녀들의 혼인 문제 때문에 가난하다는 이름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정장(呈狀)한 것이다.’ 하였다. 유정의 일 때문에 서부(西部)의 관원(官員)이 모두 파직당했으나 허실은 아직 모르겠다."

하였다. 공제(公濟)가 아뢰기를,

"의녀(醫女)를 시켜 그의 집을 조사하게 했더니, 자녀들은 굶주린 기색이 없었음은 물론 곡식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태(米太)를 지급해 주어도 모두 먹지 않고 있으니, 다음에 지급하는 것도 틀림없이 먹지 않을 것입니다. 허실을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의 세 겨린(切隣)은 틀림없이 허실을 알 것이다. 추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공제가 아뢰기를,

"한 번만 정장(呈狀)한 것이 아니라 두번 세번 계속했으니 반드시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혐의를 품고 발설(發說)할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당연히 조사하여 결말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서(東西)에 진제장(賑濟場)을 설치했으나 굶주린 백성들이 전혀 먹으러 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디부터 구걸하는 자들 8∼9인만이 먹으러 올 뿐입니다. 이들 걸인 몇 명 때문에 각부(各部)의 관원(官員) 4명과 한성부(漢城府) 관원 1명이 날마다 출근(出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공(支供)이 도리어 폐단이 됨은 물론, 1개월의 비용이 거의 10여 석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부의 관원은 1명씩 돌려가면서 출근하게 하고 한성부 관원이 수시로 왕래하면서 규찰하게 한다면, 일도 번거롭지 않고 지공의 폐단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진구의 근면 여부는 관원의 다소에 있는 것은 아니다. 지공의 폐단이 과연 없지 않겠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6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8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역사-전사(前史)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군사-지방군(地方軍) /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과학-천기(天氣) / 과학-생물(生物) / 구휼(救恤) / 재정-국용(國用) / 재정-창고(倉庫)

  • [註 042]
    칩충(蟄蟲) : 겨울에 땅속에 숨은 벌레.
  • [註 043]
    거란[契丹]이 침구하자 공민왕(恭愍王)이 끝내 남쪽으로 피란(避亂)한 일 : 자주(自註)에서 지적한 것처럼 거란이 침구한 것은 고려 현종(顯宗) 1년(1010)∼6년(1016)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공민왕이 피란간 것은, 공민왕 8년(1359) 12월에 홍건적(紅巾賊)의 내침(來侵)으로 인하여 안동(安東)으로 파천했던 일이 있었다.
  • [註 044]
    당 명황(唐明皇)은 몸소 태평을 이룩했지만 끝내 촉(蜀)으로 파천(播遷)하는 화(禍) : 처음에는 잘 다스렸다가 끝에 가서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 명황은 당 현종(唐玄宗)의 시호(諡號). 현종은 처음 즉위하여서는 요숭(姚崇)과 송경(宋璟) 등을 재상으로 등용하여 잘 다스렸으므로 세상에서 개원지치(開元之治)라 일컬었다. 그러나 뒤에 양국충(楊國忠)과 이임보(李林甫) 등을 기용하는 한편 양 귀비(楊貴妃)를 총애하여 국정이 날로 기울어졌고, 끝내는 안녹산(安祿山)의 난리가 일어나 촉(蜀) 땅으로 파천(播遷), 태자에게 전위(傳位)하고 상황(上皇)이 되었다. 《신당서(新唐書)》 권5 본기(本紀) 제5.
  • [註 045]
    덕종(德宗) 때는 당나라의 국운이 쇠미한 데는 이르지 않았지만 봉천(奉天)의 난(亂) : 당 덕종 4년(783)에 요영언(姚令言)과 주자(朱泚) 등의 난을 피하여 봉천으로 파천했던 일을 말한다. 《신당서(新唐書)》 권7 본기(本紀) 제7.
  • [註 046]
    전조(前朝) : 고려를 가리킴.
  • [註 047]
    충의위(忠義衛) : 오위(五衛)의 하나인 충좌위(忠佐衛)에 소속된 군대. 공신(功臣)의 적장자(嫡長子)와 승중(承重)한 첩자(妾子)들이 여기에 예속되었음.

○庚戌/御夕講。 參贊官柳溥因蟄蟲始振之語, 而乃言曰: "頃見利川蟲災事, 今乃孟春陽氣發動, 蟄蟲固當始振。 但其書狀云: ‘雪上則橫行, 日出則自匿。’ 此乃反常爲異, 非偶然之災也。 司中考諸《文獻通考》, 則雖有蟲災, 未有如此者。 以事理計之, 其爲災變, 莫大於此。" 上曰: "非徒蟲災, 近屢有日變, 且白氣貫日。 白氣乃兵象, 而邊方似不安靜, 邊釁不可謂無也。 大抵災變之作, 專由於民事, 而今春救荒甚難。 所當各別措置也。 前於經筵, 臺諫曰: ‘常平倉之事, 雖云富民獨專其利, 而貧民不得蒙惠, 米穀若布於民間, 則貧民亦有可賴之理。’ 此言似當也。" 特進官申公濟曰: "常平倉之法, 雖似美矣, 必有緜布者, 乃得受食, 則飢餓之民, 安有緜布者乎? 然米穀若多布於民間, 則不爲無益, 今春則當措置救荒。 但倉穀竭盡於一時, 而今年若又凶荒, 則又將以何穀賑救乎? 此亦不可不慮也。 國穀之數, 本監 【軍資監】 則十五萬石, 分監則二十八萬石, 江監則三十萬石, 會計之, 則乃七十餘萬石, 而所耗者亦多。 雖有其數, 陳腐不實者, 亦可三分之一。 計其實數, 則僅五十餘萬石也。 以一國, 豈可無五十萬餘石之穀乎? 蕩盡無儲, 而他日若有緩急, 則不知將何以堪支? 國勢今雖堂堂, 變患之來, 豈可謂必無也? 高麗契丹來寇, 恭愍王終有避亂南遷之事, 【契丹乃顯宗朝事也, 而如此啓之, 必錯記也。】 明皇身致大平, 而卒致幸之禍, 德宗之時, 業不至於衰微, 而又有奉天之亂。 天運未可知, 一時昇平, 安足恃乎? 以今觀之, 邊釁不可謂無也。 而平安軍卒, 盡沒於驅逐癘疫之時。 此乃防禦緊急處, 而曩時分四番, 今則只分三番云。 安州, 關防重地, 兵百萬, 不能接足於薩水, 薩水安州之地也。 見許洽, 【曾爲牧使。】 詳聞安州事, 奴婢及下吏俱乏。 國家若別措置則可, 不然, 守令雖賢, 何能有所施設云。 前朝之時, 其爲解弛, 未知其果如今也, 今則雖二千餘兵, 長驅而來, 臣意以爲必不能當也。 以一國不能儲百萬之穀, 而費用於不急之務者, 不知其幾何? 若緊急之事則已, 如其不然者, 請一切減省。 以常時經費之數計之, 則去年冬二朔所用, 乃至四萬餘石。 以此推之, 一年所用, 幾至十六萬石, 而去年所貢之稅, 當八十二萬石, 則出入不相侔如是。 軍資之穀, 安可費用也? 臣意以爲常平倉之事, 富者專利, 而貧者不得賴焉, 似不均矣。 若還上, 則富者必憚於還納, 不肯受之, 而貧者迫於飢寒, 何暇計後日之弊? 必樂於得食, 故今方遍問于五部矣。 臣知經費處多, 而國穀之數甚少, 故務欲節用, 而僉議咸以臣爲不快也。 京城之人, 則以興販爲業, 去京城半日程之民, 亦或以賣薪爲事, 猶可賴此而生也。 與外方之民, 有間矣。 遠鄕窮民, 無計資生, 國穀尤不可不節用也。 西部居忠義衛柳汀妻子, 飢餓濱死, 漢城府移文于本曹, 以米太賑救, 而頃者柳汀呈狀于本曹曰: ‘我家時未飢餓, 而有嫌之人, 誣飾傳播, 故呈于漢城府、司憲府、司諫院, 而皆不取實。 呈于憲府, 而不取實者, 大憲之妾, 與我之嫌人常山都正 【末孫。’】 之妾四寸也, 故徇私不聽也。 賑救米太, 皆不食封置云。 臣意以爲過甚, 故問之曰: ‘汝有財産, 而使妻子至於飢餓, 國家施恩賑救, 而又不食焉, 汝罪莫大焉。’ 曰: ‘我雖貧窮, 家有斗米, 豈可空食君上之賜乎? 吾當至死發明。’ 臣遣從事官摘奸, 則賑救米太, 果不食封置, 又有緜布及米租云。 當初所無之物, 今乃有之, 不無奸術也。" 上曰: "前於經筵, 大臣及臺諫皆曰: ‘柳汀實是貧者, 而爲後日字女婚姻之故, 欲掩覆貧窮之名, 如此呈狀。’ 云。 以之事, 西部官員皆罷之。 其虛實未可知也。" 公濟曰: "使醫女探其家女子, 無飢寒之色, 而且有穀食云。 雖給米太皆不食, 他日之給, 亦必如是。 請覈虛實何如?" 上曰: "其三切隣, 則必知其虛實, 果可推之也。" 公濟曰: "非徒一度呈狀, 至於再三, 其意必有所在。 不無懷嫌發說之弊, 所當覈實歸一也。 且雖設東西賑濟場, 而飢餓之民, 專不就食。 本以乞丐爲事者, 八九人會食焉, 則爲此乞丐之人, 各部官四員及漢城府官一員, 逐日仕進。 其爲支供, 反爲有弊。 一朔之用, 幾至十餘石。 請令各部官一員, 輪次仕進。 漢城府官員, 時時往來糾撿, 則事不煩, 而支供亦不至有弊矣。" 上曰: "賑救之勤不勤, 不在於官員之多少, 而支供之弊, 果不無也。"


  • 【태백산사고본】 34책 6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8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역사-전사(前史)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군사-지방군(地方軍) /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과학-천기(天氣) / 과학-생물(生物) / 구휼(救恤) / 재정-국용(國用) / 재정-창고(倉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