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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7권, 중종 25년 1월 14일 을사 4번째기사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산양회에서 참획한 일이 물고기 잡으러 온 사람을 벤 것으로 밝혀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변방 일의 대체적인 줄거리는 모두 사목(事目)에 들어 있습니다. 산양회에서 참획한 일은, 바로 물고기 잡으러 나온 사람을 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고기 잡으러 나온 사람을 유인하여 체포한 것인지와, 척후병들이 군공(軍功)을 노린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아직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목에는, 척후병과 군공에 기록된 자들을 모두 추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군공에 기록된 자들은 모두가 용맹스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형신(刑訊)을 가한다면 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은 물론이요, 추고한다는 말을 들으면 도망칠 폐단도 없지 않습니다. 경차관에게, 병조와 비변사에 가서 전후의 계본(啓本)을 참작하여 같이 의논한 다음에 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6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8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備邊司啓曰: "邊事, 大槪皆在事目矣。 出羊會斬獲事, 乃斬漁獵人云。 誘引漁獵人而捕捉, 與斥候軍要功與否, 未能詳知也, 今事目, 斥候軍及軍功參錄者, 皆令推之也。 然見錄於軍功者, 皆勇健之人, 若用刑訊, 則必多傷矣。 且預聞推考事, 則不無逃散之弊。 請令敬差官就兵曹與備邊司, 參酌前後啓本, 同議以去何如?" 傳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34책 6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8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