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 등 승지들이 연회를 열다
대간이 이함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지금 같은 흉년은 근고에 없었던 일입니다. 중외의 백성들이 모두들 시름에 잠겨 울부짖는가 하면 구렁이나 산골짝에 죽어 나뒹굴기도 하니, 재해(災害)의 절박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하가 황급하여 절로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승지(承旨)들이 근밀(近密)한 지위에 있으면서 위의 뜻을 본받지 않은 채 동부승지(同副承旨) 박우(朴祐)의 집에서 벌례(罰禮)라 하면서 기탄없이 연회를 벌였으니,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때문에 본부에서 추고하고 있으니, 먼저 파직시키소서. 여성위 집에서 함께 연회를 벌인 부마들을 본부에서도 추문하고 있으니, 왕자군(王子君)과 종친(宗親)들은 종부시(宗簿寺)로 하여금 추문하게 하소서. 그리고 유정(柳汀)의 처자를 굶주리게 한 일에 대해서는 해부(該部)의 관원 이찬종을 이미 추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사(一司)에서 1인만 추문하는 것은 지극히 온편치 못한 처사이니, 서부 주부(西部主簿) 김안도(金安道)와 참봉(參奉) 이삼(李蔘)도 이찬종의 예(例)에 따라 금부에 내려 추문하소서."
하고, 간원은 한성부 관리를 추문할 일로 아뢰니, 전교하였다.
"김안도 등의 일은 한성부에 하문한 뒤에 답하겠다.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66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77면
- 【분류】구휼(救恤)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풍속-연회(宴會)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臺諫啓李菡 〔事〕 。 憲府啓: "今年凶歉, 近古所無。 中外之民, 闔門嗷嗷, 或有轉死溝壑者。 切迫之災, 莫此爲甚, 上下遑遑, 罔自暇日, 而近日承旨等, 在近密之地, 不體上意, 乃於同副承旨朴祐家, 稱罰禮, 宴飮無忌, 至爲誤矣。 故府方推之, 然請先罷職。 礪城尉家與宴駙馬等, 府亦時方推考, 而王子君宗親等, 請令宗簿寺推之。 且以柳汀妻子飢餓事, 該部官員李纉宗, 已令推之矣。 然一司之中, 只推一人, 至爲未便。 西部主(夫)〔簿〕 金安道、參奉李蔘, 請依李纉宗例, 下禁府推之。" 諫院啓漢城府官吏請推事。 傳曰: "金安道等事, 問于漢城府後答之。 餘不允。"
- 【태백산사고본】 33책 66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77면
- 【분류】구휼(救恤)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풍속-연회(宴會)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