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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66권, 중종 24년 12월 17일 기묘 1번째기사 1529년 명 가정(嘉靖) 8년

충청도 유생 이종백이 상소 첩책과 문견 일기를 올리다

정원이 충청도 연기(燕岐)에 사는 유생(儒生) 이종백(李宗白)의 상소 첩책(上疏帖冊) 및 문견 일기(聞見日記)를 가지고 입계(入啓)하니, 전교하였다.

"첩책(帖冊)을 만들어 상소하는 것은 격(格)에 어긋난 것 같다. 그러나 백성이 폐단을 진달한 것으로 취실(取實)할 말이 간혹 있었다. 병영(兵營)에서 잡물(雜物)을 함부로 징수한다는 것과 공주(公州)청주(淸州)의 수령들이 폐단을 일으켰다는 일을 모두 헛말로 여길 수는 없다. 이 일기책을 헌부에 내리라. 조목조목 진달한 폐단을 다 취실할 수는 없겠지만, 추열해야 할 일이 있으면 수시로 규찰하도록 하라. 그리고 아무 백성이 위에 진소(陳訴)했다는 것을 수령들이 모르게 한다면, 크게 계구(戒懼)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그 소책(疏冊)을 정원이 조건(條件)으로 만들어 서계하고, 해사(該司)에 내리도록 하라." 【그 소책과 일기에 언급한 것은 모두가 촌락(村落)의 질고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글이 매우 황잡하고 문리가 잇기지 않았으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66권 6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7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己卯/政院以忠淸道 燕歧居儒生李宗白上疏帖冊及聞見日記入啓。 傳曰: "作冊上疏, 雖似違格, 乃百姓陳弊之事, 取實之言, 間或有之。 如兵營雜物濫徵之非, 公州淸州守令作弊之事, 不可皆以爲虛言。 其以此日記冊, 下于憲府。 條陳之弊, 雖未盡取實, 如有推閱之事, 時加糾察, 使守令莫測其某百姓, 乃爲陳訴于上, 則大有戒懼之意。 其疏冊, 政院作條件書啓, 令下該司可也。" 【其疏冊及日記所言, 皆村落疾苦之意, 而辭甚荒拙, 亦不聯續, 不可解見。】


  • 【태백산사고본】 33책 66권 6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7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