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66권, 중종 24년 9월 17일 기유 1번째기사
1529년 명 가정(嘉靖) 8년
한성부 좌윤 윤탁이 성균관 동지사직의 사임을 청하다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윤탁(尹倬)이 아뢰기를,
"본부(本府)는 업무가 많은 곳인데 신은 성균관 동지사(成均館同知事)를 겸하고 있어 자주 사진(仕進)할 수 없습니다. 겸임하기가 미안하여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전에 여론(輿論)을 들었다. 성균관 동지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유생들의 상소 【전에 윤탁이 사유(師儒)로 합당하다는 상소가 있었다.】 가 있었다. 사장(師長)은 임무가 매우 중하니 좌윤직은 체직시키라."
- 【태백산사고본】 33책 66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5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己酉/漢城府左尹尹倬啓曰: "本府, 事務之地, 而臣兼爲成均館同知事。 不能屢爲仕進, 兼帶未安, 敢辭。" 傳曰: "前聞物論, 成均同知, 非人人所爲。 又儒生等曾爲上疏, 【前者以尹倬, 合於師儒上疏。】 師儒之任至重。 然則其遞左尹可也。"
- 【태백산사고본】 33책 66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5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