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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66권, 중종 24년 9월 15일 정미 1번째기사 1529년 명 가정(嘉靖) 8년

장령 상진이 속포의 징수에 대해, 동지사 홍언필이 인재 충원의 방법으로 별천을 건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 상진(尙震)이 아뢰기를,

"금년 가뭄은 근세에 없던 일로 원근 지방이 모두 흉년이 들어 백성의 곤궁함이 실로 염려스럽습니다. 상께서 여기에 유념하심은 실로 범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긍휼(矜恤)히 여기는 성지(聖旨)를 내리셨으나 아랫사람들이 봉행(奉行)하지 않고 있습니다. 듣건대 외방 수령들의 징렴(徵斂)하는 폐단이 옛날과 다름 없어, 공무(公務)를 빙자하여 사사(私事)를 경영하는 자가 태반이라 합니다. 이러니 민간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항공(恒貢)은 비록 흉년이라도 폐할 수가 없습니다. 어질지 못한 수령이 백성을 침탈하는 방도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을에서 소용되는 물품이 1분(分)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은 3분입니다. 3분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건만 백성들은 이것을 공평하게 여겨 어진 수령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더욱 심한 자는 1분 징수할 것을 6∼7분, 혹은 8∼9분까지 징수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침탈이 끝이 없으니 백성들은 다 납부할 길이 없어 떠도는 자가 잇달고 있습니다. 비록 풍년든 해라도 수확한 곡식이 마당에 들어오기도 전에 모두 관부(官府)로 수송되니, 징렴(徵斂)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금년 같은 흉년에는 첫가을부터 곤궁하여 곧 떠돌 형세에 이르렀는데, 내년 봄에는 무슨 방법으로 백성을 휼양(恤養)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감사가 마땅히 살펴야 할 일입니다. 말이 여기에 이르니 실로 한심스러워 아룁니다.

또 군졸은 태평할 때에 가르쳐 유사시에 쓰는 것인데, 그들을 침탈하여 원망을 자아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총부(都摠府)가 적간(摘奸)할 때에 군장(軍裝)을 점고(點考)함에 있어 공도(公道)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좋지 못한 데가 있으면 즉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하여 속포(贖布)를 마구 징수합니다. 고향 떠나 번들러 와 있는 사람들을 침탈하여 견뎌낼 수 없게 만드니, 이는 매우 온편치 못한 일입니다.

대개 군장이 전연 없다면 궐(闕)한 것으로 시행해도 될 것을 혹 군장이 좋지 않다고서 궐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신이 듣건대 도총부에서는 사중(司中)에 필요한 물건이 없으면 저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 온 것이 습속이 되어 이를 ‘도총부 산행(都摠府山行)’이라고 합니다. 속포의 징수가 이같이 가혹하므로 군사가 만약 구금되면 모두들 차라리 형조에서 장(杖)을 받을지언정 납속(納贖)하지 않으려 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군졸들에게도 이러니, 외방에 있는 자들의 폐단이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일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금년 흉년은 과연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각도의 서장(書狀)을 보건대 서리가 매우 빨리 내려서 강원도황해도 등은 8월에 눈이 내렸다고 하니, 농사가 부실한 것을 이것으로도 알 수 있다. 항공(恒貢)이라도 줄일 만한 것은 모두 줄이도록 명했는데, 조정에서 이같이 견감(蠲減)시켰어도 수령들이 봉행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위에서 견감시킨 뜻을 어떻게 알겠는가? 수령들 중에는 공무(公務)를 빙자하여 사리(私利)를 도모하는 자들이 과연 없지 않다. 때문에 공물(貢物)은 평시와 같고 백성들은 실지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감사가 자세히 살펴야 하는데 엄밀히 포폄(褒貶)한다면 그 폐단이 없어질 것이다. 도총부가 적간(摘奸)한 일은 전에도 그 폐단을 말하는 자가 있었다. 이 같은 일은 법사(法司)가 규찰하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상이 영사(領事) 심정(沈貞)을 돌아보면서 이르기를,

"근일 관상감(觀象監)의 단자를 보건대 우레 소리가 들어갈 시기에 뇌동(雷動)이 있었다고 하니, 이는 때아닌 변입니다. 또 변방의 경보에는 야인들이 무리지어 노략질하려 하므로 병력을 동원하여 공격하겠다는 내용으로 병사(兵使)가 계청해 왔다. 이는 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경솔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성벽을 굳게 지키고 있는데 저들이 침범해 왔다면 나가 쳐야 한다는 대신들의 의논이 지당하다. 그러나 마음과 행동이 몸시 흉악한 무리가 이(利)를 취하려 하다가 변방에서 그 이를 얻지 못하는 경우엔 부경 사신의 일행에게 해를 끼칠 폐단이 있을지도 모른다. 비록 ‘예부터 사신은 적을 만난 때가 없었다.’고 하지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매, 심정이 아뢰기를,

"근래 재변이 잇달아 나타났습니다. 전일 태백(太白)이 오방(午方)에 나타났으니 이 역시 큰 재변이라서 신은 실로 황공스럽습니다. 게다가 변방의 경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곳 병사가 적을 토벌하려 한다고 아뢴 일은,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닙니다. 대저 적을 벤 일이 공에 뜻을 두고 한 것이라면, 중한 상은 주어서는 안됩니다. 근래 남자중(南自中)의 일은, 그 사유(事由)를 자세히 듣고 또 지도를 살펴보건대 저들이 강을 건너 이산(理山)의 경계에까지 왔다가 참수(斬首)당했으니, 그들이 노략질하려 했던 계략이 분명합니다. 또 적의 수급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물으니 ‘힘껏 싸워 사살했으니 반드시 후한 상을 내릴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조정에서 대단찮게 여겨 논상(論賞)하지 않는다면 낙심 천만이다.’ 했습니다. 이같이 한다면 변방 장졸(將卒)들이 과연 어떻게 흥기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상벌(賞罰)은 불가불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변방 백성이 저들에게 포로가 되면 비록 병사(兵使)라도 죄가 충군(充軍)에 해당됩니다. 이같이 힘을 다해 적을 사살한 자에게 상주지 않는다면, 벌은 중하고 상은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상께서 헤아리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대저 문신과 무신을 병용함은 국가를 위한 장구한 계책입니다. 또 군대를 동원하여 싸우는 술책은 소홀히 여겨 한쪽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동남쪽은 바다에 접해 있고, 서북쪽은 산을 의지하고 있어, 삼면으로 침범당할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유사시일수록 상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일 남방 사람이 왜인(倭人)을 참획하였을 때는 병사(兵使)에게 큰 상을 내렸고 심지어는 수군(水軍)으로서 당상(堂上)에 오른 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야인을 참획한 자에게 대한 논상(論賞)은 매우 박하니, 어떻게 감동시키고 격려시킬 수 있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적의 수급을 가지고 온 자는 장사(壯士)였다고 합니다. 그가 올 때에는 상을 받을까 기대했다가 마침내 상이 없게 되자, 끝내 낙심하여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당초 올라올 때에는 적도의 머리를 바치러 왔기 때문에 각역(各驛)에서 모두 공궤(供饋)하였었으나 서울에 와서는 자기 비용으로 숙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주 군색하게 되었는데도 공궤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끝내는 굶주리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변방 장사들의 마음이 해이해졌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체탐군(體探軍)이 적에게 나아가 참획했다면 이는 바로 공을 노리고 한 일이다. 국가에서 특별히 논상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공을 노려 일을 일으키는 자가 있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제 아뢴 말을 들으니 공이 없지는 않다. 공이 있는데도 논상하지 않는 것은 과연 마음을 해이하게 하는 처사다. 이것은 병조가 그 공의 유무를 살펴서 처리할 일이다. 그리고 진실로 장사(壯士)로서 왔다가 헛되어 돌아갔다면 낙심하지 않았겠는가?"

하매, 심정(沈貞)이 아뢰기를,

"남자중(南自中)은 8세에 오랑캐의 땅으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뒤에 되돌아온 것은 부모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지금은 의지할 것이 없으니, 오랑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이 사람을 우대하여 겸사복(兼司僕)을 제수하여 변방에 파견했었습니다. 지금 군관(軍官)으로 내려가서 저들이 우리 국경을 넘나들 때에 마침 저들 7∼8인과 맞닥뜨렸으므로 화살통을 찬 자를 쏘아 명중시켰습니다. 그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추격하여 목을 베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데도 공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그 도의 병사 【조윤손(曺閏孫)이다.】 말을 자세히 들으니 ‘이런 사람을 논상하지 않으면 누가 감히 국사를 위하여 전력하겠는가?’ 하였습니다. 나라에서는 공을 노려 사단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하여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이 있는데도 상주지 않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장수와 변방 사졸의 마음을 모으기는 진실로 쉽지 않은데, 마음이 흩어진다면 이것을 하루아침에 수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은 또 평소에 품고 있던 생각을 아뢰겠습니다. 평시 양사(兩司)와 시종(侍從)이 올린 소차(疏箚)는 반드시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룁니다. 상께서 열람하시고 그릇된 일이 있다면 고치시고 없다면 면려(勉勵)하소서. 혹 온편치 못한 뜻이 있을 때는 마땅히 성상소(城上所)나 부제학(副提學)을 인견하고 설명하심이 지극히 온당한 것입니다.

근래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으레 비망기(備忘記)로 답하십니다. 이는 필시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성의(聖意)를 상세히 알게 하려는 것으로 과연 합당한 듯합니다. 그러나 비망기는 조종조(祖宗朝)에서는 없던 일입니다. 일단 하서하시면 각사(各司)의 서리(書吏)들이 베껴 쓸 때에 정서(正書)하지 못하여 틀리는 사례가 많고 심지어는 문리(文理)가 통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를 사방에 전파하므로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지극히 번잡스러움은 물론 사체(事體)에도 매우 합당치 못합니다. 옛말에 ‘천도(天道)는 말이 없어도 만물이 생성되고, 임금은 말이 없어도 얼굴은 화목하다.’ 했습니다. 이런 일은 우연히 한 번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매양 그렇게 한다면 임금의 말씀이 사방에 전파되어 보고 듣기에 지극히 미안합니다. 또 하교하신 말씀이, 일을 아뢴 사람에게 변명하는 것 같기도 하여, 이 또한 언로(言路)에 방해가 됩니다. 불러들여서 면대하여 하교하심이 좋겠습니다만, 이는 상께서 짐작하여 하실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종(侍從)이나 대간의 모든 소차(疏箚)에 답하지 않을 수 없고 답할 때에 말로 하면 듣고 간 자가 말을 전할 때 빠뜨리는 폐단이 없지 않다. 그래서 잊지 않게 하려고 종이에 써서 전하는 것이다. 번잡하게 베껴 외부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는 말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차자의 말에 답해 주지 않으면 소홀하게 대하는 듯해서 부득이 답하는 것이다. 이 뒤에는 할 말이 있다면 불러서 면전에서 말하는 것이 역시 좋겠다."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홍언필(洪彦弼) 【이때 이조 판서였다.】 이 아뢰기를,

"근일 정사(政事)328) 할 때 보건대, 인물이 모자라서 전보(轉補)하여 주의(注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마치 동쪽을 허물어 서쪽을 보수하는 격이었으니, 왕정(王政)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신진(新進)을 승급시켜 등용하면 조정이 반드시 지나치다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비어 있는 문신 자리가 있어도 충원(充員)하지 못한 곳이 또한 많습니다.

사학(四學)은 교회(敎誨)하는 곳인데도 빈자리가 다섯이나 되고, 봉상시(奉常寺)는 제향하는 곳인데도 주부(主簿)가 없고, 승문원(承文院)에는 교검(校檢) 1원(員)이 비었고 예조·병조·공조 등에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어제 정사에서도 형조 좌랑(刑曹佐郞)의 자리는 못채웠습니다. 형조는 일이 많은 곳이므로 차임하지 않을 수 없어 주의하려 했으나, 합당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이같이 빈자리가 많지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충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일에 사관(四館)에서 별천(別薦)할 것을 계청(啓請)했었으나, 대신들의 의논이 ‘도목 정사(都目政事) 이외에 또 별천을 하면 뒷날 폐단이 있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그때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별천이 상법(常法)은 아니지만 인물이 부족할 때는 조종조에서도 했던 일입니다.

신이 또 생각하건대, 외방에 교수(敎授)가 있는 고을을 《대전》에 의하여 문신을 충정(充定)한 고을은 거론할 것이 없겠지만, 나머지 고을도 문신으로 차정(差定)한 데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쓸만한 인재가 있어도 기한이 차지 않으면 정조(政曹)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재능에 따라 등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농(失農)한 고을의 교수들은 임지(任地)에 가지 않고 자기 집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을 기한이 차지 않았더라도 옮겨서 등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부사(府使) 이하의 문신으로서 혹 어버이의 병이나 자신의 병을 핑계대면서 정사(呈辭)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자가 매우 많습니다. 4품 이상은 변경할 수 없지만 6품의 현감(縣監)은 체직시켜야 합니다. 문신은 기한에 3∼4월(月)이 모자라도 등용함이 어떻겠습니까? 어버이를 봉양한다는 구실로, 수령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어버이를 봉양하는 것은 사삿일이고, 경관(京官)은 매우 긴요한 자리입니다. 아직 부임하지 않은 자는 보내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각사(各司)로 하여금 조사해서 초계(抄啓)하게 하여 문신의 빈자리가 생긴 곳에 충차(充差)하도록 하교하신다면 승전(承傳)을 받들어 거행하겠습니다."

하고, 심정은 아뢰기를,

"별천(別薦)을 항식(恒式)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인재가 부족한 때에는 정식만 고집할 것 없이 한 번 해보는 것도 방해로운 것이 없겠습니다. 요사이 들으니 ‘급제자는 7∼8년 동안이나 권지(權知)로 있는 채 실직(實職)에 오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평시에 남행(南行)은 찰방(察訪)이나 별제(別提)로 있은 지 5∼6년이면 모두 주부(主簿)가 됩니다. 이는 문관이 도리어 남행만도 못한 것이니, 인재를 등용하는 법이 전도된 것이고, 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훈도(訓導)나 교수(敎授)를 등용한다고 하더라도 일을 처리해야 하는 육조(六曹)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물이 없다고 해서 부적당한 사람을 기용, 인원수만 채운다면 이 역시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해조(該曹)에게 자세히 살펴서 조처하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권지로 7∼8년 간 침체되어 있다면 도리어 남행만도 못한 것은 물론이고 과연 전도된 일이요 온당치 못한 조처이다. 별천(別薦)은 항식(恒式)으로 할 수는 없으나, 지금 같이 인재가 부족한 때에는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 의견은 대신들에게 물어보고 처리해야겠다. 근래 문신으로 수령이 된 자가 태반이다. 늙은 어버이가 있어 부득이한 자는 모르겠으나, 그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조가 자세히 살펴서 등용하여야 할 것이다. 농사철에 왕래함은 폐단이 있으니, 수령 중에는 옮겨서 등용할 만한 자가 있더라도 체직시키지 말라. 농사철이 아니라면 이조가 그 인물됨을 살펴서 재량껏 등용한다면 문신이 절로 넉넉해질 것이다."

하매, 상진(尙震)이 아뢰기를,

"외방 수령은 문신이 태반이니, 이는 지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문음(門蔭)이라 해서 백성을 다스릴 재능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전에 이조에서 문음에서 《대전(大典)》을 고강(考講)시켰고, 그가 말하는 가운데서 그의 재능을 대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법을 아는 자가 있으면 각별히 등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朝士)들 가운데는 법을 아는 자가 많았습니다. 지금의 남행은 겨우 취재(取才)가 되면 구차스럽게 허물만 면하려고 하니 법문(法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국법을 잘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조가 때때로 《대전》을 강(講)하여 인물을 살펴서 등용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열심히 법문을 배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남행은 취재(取才)만 하므로 법조문을 모른다면 과연 부당하다. 만일 수령이 되어 법률을 모른다면 어찌 되겠는가? 이러한 일들은 전조가 살펴야 된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6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5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역(軍役) / 재정-국용(國用) / 재정-역(役) / 과학-천기(天氣) / 왕실-경연(經筵)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신분-양반(兩班)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註 328]
    정사(政事) : 인사 행정(人事行政).

○丁未/御朝講。 掌令尙震曰: "今年旱乾, 近歲所無。 遠近失稔, 民之困窮, 實爲可慮。 自上留念於此者, 固非偶然。 雖累下矜恤之旨, 下不奉行。 聞外方守令徵斂之弊, 視古無異, 而憑公營私者居多。 民間疾痛, 焉能盡形於言語間哉? 其所恒貢之物, 則雖凶年不可廢也, 如不賢守令,侵苦者, 非一途也。 官中所用一分, 則因一分而受之三分。 受之三分, 不爲不多, 人猶謂之平, 而以爲賢守令也。 其中尤甚者, 則以一分而至於六七分, 或至八九分受之者有之。 漁奪無窮, 民不得備納, 流離相繼。 雖値豐稔, 粟未及登場, 而已輸諸官府。 民之困於徵斂, 不可勝言。 況如此凶年, 雖當初秋, 猶已困悴, 將至流散。 況在明春, 其撫養之事, 將何以爲之乎? 此在監司, 所當察而爲之也。 然言念及此, 實爲寒心, 故啓之。 且軍卒, 敎養於平安之日, 而用之於有事之時。 豈可侵勞, 而致其怨望哉? 都摠府摘奸時, 點考軍裝, 不用公道。 若少有不好處, 則卽以有爲無, 濫徵贖布, 侵督羈旅之人, 使不得堪處, 此甚未便之事也。 大抵若全無軍裝, 則以闕施行, 猶爲可也; 或有軍裝, 而以不好爲闕, 則其弊不貲。 臣聞都摠府, 於其司中若無所用之物, 則如彼爲之云。 以此俗謂之都摠府山行也。 其爲徵贖, 如此其酷, 故軍士若被捉則咸顧, 寧爲受杖於刑曹, 而不欲納贖。 軍卒之在闕下者, 尙且如此。 況在外方, 其弊何可勝言? 生民之事, 至爲可慮。" 上曰: "今年凶荒, 果非偶然。 見各道書狀, 則霜落甚早, 而若如江原黃海等道, 則八月下雪云。 農事之不實, 以此可知。 雖恒貢, 若可減者, 則皆已命減。 朝廷雖如是蠲減, 而守令若不奉行, 則民豈知自上蠲減之意乎? 守令之憑公營私者, 果不無之, 故貢物如常, 而民不蒙實惠。 此在監司詳察, 而嚴明褒貶, 則庶無其弊矣。 都摠府摘奸事, 前亦有言其弊者矣。 如此等事, 法司糾察, 庶可改也。" 上顧謂領事沈貞曰: "近見觀象監(單字)〔單子〕 , 雷動在收聲之後, 此乃非時之變, 而又於邊方有報, 彼人等聚衆欲作耗, 故擧兵入擊事, 兵使啓請。 此邊將所當爲之事也。 但不可輕易爲之, 我爲堅壁, 而彼人來犯, 則出而擊之之意, 大臣之議至當也。 然人面獸心之徒, 以取利爲心, 若不得於邊方, 則其於赴京使臣之行, 不無邀害之弊。 雖曰: ‘自古使臣, 無遇賊之時。’ 然亦不可不慮也。" 沈貞曰: "近來災變疊見, 前日太白見于午地, 此亦災變之大者也。 臣實惶恐。 又有邊報, 聲息不絶, 彼兵使所啓, 欲討賊之事, 則不可輕易爲之也。 大抵斬賊事, 若有意要功而爲之, 則不可勳賞也。 近者南自中之事, 詳聞其由, 又考地圖而見之, 則彼人越江, 來到理山之境而被斬, 其爲作賊之計分明。 且問賊首齎來人, 則以爲力戰射獲。 意其必蒙厚賞, 而朝廷邈然不爲論賞, 則甚爲落心云。 如此則邊將士卒, 果豈有興起之心乎? 賞罰不可不分明。 邊氓被擄於彼人, 則雖兵使, 罪至於充軍, 而如此盡力斬賊者, 不爲之賞, 則可謂罰重而賞輕。 如此事, 自上亦豈不計乎? 大抵文武竝用, 乃國家長久之計, 而用武之術, 又不可疎虞而偏廢也。 我國東南接海, 西北依山, 三面受敵。 如此有事之時, 賞罰所當分明。 前者南方之人, 斬獲倭人, 大賞兵使, 而至有以水軍, 陞爲堂上者。 今則斬獲野人, 而論賞甚少, 則彼豈有感動激勵之心乎? 臣聞賊首齎來者, 乃壯士也。 始其來也, 意其蒙賞, 而畢竟無賞, 則終必落莫而歸。 當初上來之時, 以其獻馘而來, 故各驛無不供饋, 及到京城, 則接於京邸, 私備而食, 雖至乏絶, 而無供饋者。 以此終必飢餓而還歸云。 然則邊方將士, 恐有解體之心也。" 上曰: "若體探軍遇賊而斬獲, 則是乃要功之事也。 國家不欲各別論賞者, 恐其有喜功生事者也。 今聞所啓, 則不無其功。 有功而不賞, 果有解體之心。 此在兵曹, 察其功之有無而爲之也。 且誠爲壯士, 而空來空還, 則其心豈不落莫?" 沈貞曰: "南自中八歲被擄, 入歸胡地。 其後還來, 爲其有父母也。 而父母俱沒, 今無所依據, 與胡人無異。 國家優待此人, 以爲兼司僕, 而遣于邊方也。 今以軍官下去, 彼人越我境還往之時, 適與相逢, 彼賊七八人射中, 其所佩筒介, 顚仆而起, 因而追射, 斬首而來。 此豈無功之事耶? 臣詮聞其道兵使 【曺閏孫】 之言, 謂如此之人, 不爲論賞, 則誰敢爲國事盡力乎?’ 云。 國家則以喜功生事爲慮, 故不賞也。 然有功者不賞, 亦非細事。 將帥與邊卒會合, 誠爲不易。 若有解散之心, 則非一朝所能收合也。 臣又以常時所懷啓之, 常時兩司與侍從, 所上疏箚, 必有格非之事, 故啓之矣。 自上覽之, 若有誤事則改之, 無則加勉可也。 幸或有未便之意, 則當招城上所, 或副提學, 而引見解說, 至爲便當。 近來則不如是, 而例以備忘記答之。 此必使下人, 欲備知情意而爲之, 果似當矣。 然備忘記之事, 自祖宗朝所無之事也。 一自書下, 各司書吏, 謄書之際, 不得正書, 而多致訛誤。 至於文理不成, 播諸四方, 於人所見, 至爲煩雜, 其於事體, 甚爲不合。 古云: ‘天道不言, 而品物成。’ 人君不言, 其容穆穆, 如此之事, 偶一爲之, 猶云可也。 若至於每爲之, 則人君之言, 傳播四方, 於聞見至爲未安。 且其下敎之辭, 或有與所啓之人, 似若辨明焉。 此亦有妨於言路, 幸招入而面敎, 此自上斟酌爲之之事也。" 上曰: "凡侍從、臺諫之疏箚, 不可不答, 而答之以言語, 則聽去者, 恐於傳語之際, 不無遺失之弊, 故欲其不忘, 書于紙而傳之也。 其紛紜謄書, 傳播於外間者, 皆予所不知之之事也。 箚中所言, 若不答, 則有似忽略, 故不得已答之耳。 後若有可言之事, 則招而面言之, 亦可也。" 同知事洪彦弼曰: 【時爲吏判。】 "近日政事時見之, 人物乏少, 雖欲推移注擬, 有若破東補西, 殊不似王政用人之事也。 新進之人若陞用, 則朝廷必以爲猥濫也, 故今也文臣有闕, 而不得充差之處, 亦多有之。 四學, 敎誨之地, 而有闕者五員。 奉常寺, 祭享之所, 而又無主簿。 承文院無校撿一員, 禮曹、兵曹、工曹等處, 闕員又多。 昨日政事, 刑曹佐郞有闕。 刑曹乃事緊之處, 不可不差出, 故欲爲注擬, 而無可當之人。 窠闕如此其多, 而反覆計之, 終不得充差也。 前者四館別薦事啓請, 而大臣議以爲都目政之外, 又有別薦, 則有後弊云。 故其時不得施行也。 別薦雖非常法, 若乏人之時, 則祖宗朝亦所爲之事也。 臣又思之, 外方敎授官, 依《大典》, 文臣充定之邑則已矣, 其餘邑, 文臣亦多差之。 其中雖有可用之人, 若不滿期, 則政曹不可任便改之, 故又不能隨其才器而用之也。 如失農各官敎授, 不往其官, 而長在其家。 如此之人, 雖不滿期, 推移用之何如? 且文臣府使以下之人, 或稱病親, 或稱身病, 呈辭下去者, 頗多有之。 四品以上之人, 不可更變爲之, 若六品縣監當遞, 文臣雖未滿三四朔, 用之何如? 以養親爲守令, 而近未赴任者有之。 養親, 私事也, 京官甚緊, 未赴者勿令遣之何如? 令司中詳察抄啓, 而文臣有闕處, 充差事下敎, 則當捧承傳而用之矣。" 沈貞曰: "別薦不可以恒式爲之。 然而如此乏人之時, 則不須固執。 偶一爲之, 又何妨焉? 近聞有及第者。 七八年權知, 而不得陞實云。 常時南行察訪、別提, 則未滿五六年, 皆爲主簿。 是文官反不如南行, 用人至爲顚倒, 在前所未有之事也。 訓導、敎授之類, 雖用之, 必不合於六曹任事之地。 若以爲無人, 而以不當之人, 塡差充數, 則此亦不可之大者也。 此等事, 令該曹詳察爲之似當。" 上曰: "若以權知沈滯, 至於七八年, 反不如南行, 果爲(顚例)〔顚倒〕 , 未便之事也。 別薦雖不可依式爲之, 幸有如此乏人之時, 則偶一爲之亦可也。 此意當問于大臣, 而處之也。 近來文臣爲守令者居多, 有老親, 而不得已爲之者則可也, 其中若有不當爲之者, 則吏曹詳察而用之當矣。 農時往來有弊, 故守令之中, 雖或有推移可用之人, 不可遞也。 若非農時, 則吏曹當觀其人物, 量宜用之, 則文臣自爾裕餘矣。" 尙震曰: "外方守令, 文臣居半, 至爲未便。 門蔭之人, 豈無治民之才乎? 故前者門蔭之人, 吏曹考講《大典》。 其於言語之際, 可知其人之大槪也。 如有知法章之人, 則各別用之, 故朝士之中, 多有知法者矣。 今也南行, 僅得取才, 則苟免無過, 而又安知法章之所在耶? 以是, 無能知國法之人也。 吏曹時時講其大〔典〕 , 觀人物而用之, 則人皆勉勵而爲之矣。" 上曰: "南行只爲取才, 而不知法章, 則果不當也。 如爲守令而不知法律, 則其何能爲之? 如此事, 銓曹所當察也。"


  • 【태백산사고본】 33책 6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5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역(軍役) / 재정-국용(國用) / 재정-역(役) / 과학-천기(天氣) / 왕실-경연(經筵)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신분-양반(兩班) / 외교-명(明)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