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도 관찰사 허굉의 졸기
평안도 관찰사 허굉(許硡)이 졸(卒)하였다. 전교하였다.
"지금 허굉이 졸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지극히 놀랍다. 이 사람은 변방의 실정을 잘 아는 인물로서 조정의 촉망을 받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즉시 전례를 상고하여 특별히 부의(賻儀)하도록 하라. 그리고 평상시라면 조회를 정지하고 철시(輟市)해야 하겠지만 오늘은 중양일(重陽日)317) 이라서 주물(晝物)318) 이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일찍이 찬성(贊成)을 지냈고 이제 죽었으니, 주물을 하지 말고 소선(素膳)으로 공상(供上)하도록 하라."
사신은 논한다. 굉은 바로 좌의정 허침(許琛)의 아들이다. 어릴 때부터 사론(士論)의 추앙을 받아 공보(公輔)319) 의 재목으로 기대되었다. 그 사람됨은 일에 임하여 결단을 잘 하고 또 기개가 있었다. 심사손(沈思遜)이 해를 받은 뒤 변방에 흔단이 있을까 하여 허굉을 순변사(巡邊使)에 제수하여 변방의 방비를 살피게 하였다가, 그대로 관찰사에 제수하여 서쪽의 모든 일을 위임하였었다. 그가 졸(卒)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누구를 막론하고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6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50면
- 【분류】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역사-편사(編史)
- [註 317]
○辛丑/平安道觀察使許硡卒。 傳曰: "今聞許硡身死云, 至爲驚愕。 此人知邊事, 朝廷所推望之人也。 今至於斯, 痛悼不已。 其卽考前例, 別致賻可也。 且如常時, 則自當停朝市矣, 今日重陽日也。 有晝物, 然此人曾經贊成, 而今者死焉。 其勿爲晝物, 而用素膳供上可也。"
【史臣曰: "硡乃左議政琛之子也。 自少爲士論所推, 有公輔之望。 其爲人, 臨事善斷, 且有氣槪。 自沈思遜遇害後, 慮有邊釁, 旣以硡爲巡邊使, 往審邊備, 仍除觀察使, 專委西事。 及聞其卒, 人無大小, 莫不傷悼。"】
- 【태백산사고본】 33책 6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50면
- 【분류】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