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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5권, 중종 24년 7월 26일 기미 1번째기사 1529년 명 가정(嘉靖) 8년

호조 판서 신공제·참판 손주가 과일 봉진의 어려움을 고하다

호조 판서 신공제(申公濟)와 참판 손주(孫澍)가 아뢰기를,

"장원서(掌苑署)의 첩정(牒呈)을 보건대 ‘공안(貢案)에 기록되어 있는 배[梨]가 1만 5천 개이다. 이 가운데 1만 개는 각 고을에서 진봉(進封)하는 것이고 5천 개는 본서(本署) 과원(果園)에 열린 것을 진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 겨울이 너무 추웠던 탓으로 과일나무가 전부 얼어서 열매가 열리지 않았으니, 각 고을에 5천 개를 더 분정(分定)시켜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지난 겨울 너무 추웠던 탓으로 과일나무가 얼어버린 것은 경외(京外)가 다를 게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 분정한 1만 개는 봉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각 고을에 더 분정한다면, 금년엔 각도의 실농(失農)이 더욱 극심하여 구황(救荒)이 바야흐로 급한 때이라서 민폐(民弊)가 있을까 우려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전에도 이런 물품을 각 고을에 분정하였다가 폐단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경연(經筵)에서 말한 바 있다. 지난해의 추위는 근고에 없던 것으로 과일나무가 얼어죽은 것이 중외가 다를 게 없으리라. 아뢴 의견이 지당하다. 이것으로 공사(公事)를 만들라."


  • 【태백산사고본】 33책 65권 8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42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농업-농작(農作) / 농업-과수원예(果樹園藝)

    ○己未/戶曹判書申公濟, 參判孫澍啓曰: "見掌苑署牒呈, 貢案付生梨一萬五千箇內, 一萬箇則各官封進, 五千箇則以本署果園結實封進, 而今年則去冬冱寒, 果木盡數凍傷, 不得結實。 請於各官, 五千箇加數分定云。 臣等計之, 去冬冱寒, 果木凍傷, 京外無異, 元定一萬箇, 尙恐艱難封進, 今又加定, 則今年各道失農尤甚, 救荒方急之際, 思有民弊。" 傳曰: "前此如此之物, 分定各官有弊事, 自上知之, 故已言于經筵也。 去年冱寒, 近古所無, 果木凍死, 京外何異? 啓意至當。 以此爲公事可也。"


    • 【태백산사고본】 33책 65권 8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42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농업-농작(農作) / 농업-과수원예(果樹園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