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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65권, 중종 24년 5월 12일 병오 5번째기사 1529년 명 가정(嘉靖) 8년

교하의 관노 내은동이 사족 허종원의 아내 이씨와 간통하다

경기 관찰사 이수동(李壽童)의 계본(啓本)을 내리면서 일렀다.

"이 공사(公事)를 보니, 교하(交河) 고을의 관노(官奴) 내은동(內隱同)허종원(許宗元)의 아내 이씨(李氏)와 간통했다 한다. 차사원(差使員)은 감옥에서 간통한 것이라 하여 추문(推問)하였다.【내은동은 곧 쇄장(鎖匠)204) 이다.】 내은동 등은 벌써 전에 이씨와 혼인하기로 상의했다며 발명(發明)한다고 했다. 대저 사족(士族)의 부녀는, 스스로 저지른 것이 큰 사건이라면 감옥에 가두고 추문할 수 있겠으나, 다른 사람의 사간(事干)인 것을 【이씨는 사노(私奴) 종손(從孫)이 허씨(許氏)와 간통한 사건 때문에 사간(事干)으로 옥에 갇혔었다.】 옥에 가두거나 보수(保守)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간통이 있게 되었다. 이는 수령(守令)들이 잘못한 일이니, 그때의 수령도 아울러 추고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33책 65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1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身分)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註 204]
    쇄장(鎖匠) : 옥에 갇힌 죄인들을 지키는 옥졸(獄卒).

○下京畿觀察使李壽童啓本曰: "見此公事, 交河官奴內隱同通奸許宗元李氏云。 差使員則以爲獄中通奸, 而推之, 【內隱同乃鎭匠。】 內隱同等, 以已前相議交嫁事, 發明云。 大抵士族婦女, 自己所犯大事, 則囚獄推之可也, 以他人事干, 【李氏, 以私奴從孫通奸許氏事干, 囚獄。】 或囚獄, 或保守, 以致此通奸之事。 此守令誤爲之事, 幷推其時守令。"


  • 【태백산사고본】 33책 65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1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身分)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