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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65권, 중종 24년 5월 6일 경자 2번째기사 1529년 명 가정(嘉靖) 8년

영양군과 의혜 공주가 사저를 화려하게 꾸미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사헌부가 또 아뢰기를,

"영양군(永陽君) 【창빈(昌嬪) 안씨(安氏)의 소생이다.】의혜 공주(懿惠公主)196) 의 가사(家舍)에 대해서는, 성상께서 ‘비가 새는 데와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들을 수리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들어가는 재목이 새로 짓는 효정 옹주(孝靜翁主) 【숙원(淑媛) 이씨의 소생이다.】 의 집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유사(有司)가 지나치게 수량을 마련한 때문입니다. 비록 한두 조항만 요량하여 감하더라도 민폐(民弊)를 없앰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봉산군(鳳山君)의 집은 튼튼할 뿐만 아니라 옛 재목들은 쓸만한 것이 또한 많다고 합니다. 유사에게 수리할 데를 다시 살펴보고 요량하게 해서 재목을 줄여 민폐를 없애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재목을 요량하여 줄이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65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17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정론-간쟁(諫諍) / 재정-역(役) / 재정-상공(上供) / 왕실-종친(宗親)

  • [註 196]
    의혜 공주(懿惠公主) : 중종의 둘째 딸.

○臺諫啓前事。 憲府又啓: "永陽君 【淑媛安氏出。】懿惠公主家舍, 上敎以爲雨漏及傾危等處修補, 而其所入材木, 與新造成孝靜翁主 【(淑安) 〔淑媛〕 李氏出。】 家不異。 此有司濫數磨鍊之故也。 雖量減一二條, 其祛民弊不細矣。 鳳山君家, 則非但完固, 舊材木可用者亦多云。 其令有司, 更審修補, 量減材木, 以除民弊。" 傳曰: "材木量減事如啓, 餘不允。"


  • 【태백산사고본】 33책 65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17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정론-간쟁(諫諍) / 재정-역(役) / 재정-상공(上供)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