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방비에 대한 함경도 관찰사 성세창의 장계
함경도 관찰사 성세창(成世昌)이 장계(狀啓)하였다.
"신이 남도 절도사(南道節度使) 윤희평(尹熙平)과 함께 의논하여, 행영(行營)을 옮겨 배설(排設)할 곳과 오을족보(吾乙足堡)에 만호(萬戶)와 첨사(僉使)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편리한지를 순심(巡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운룡보(雲龍堡)는 각진(各鎭)의 중앙이 아닙니다. 【전에 운룡보가 각진의 중앙이어서 구원하러 오는 길의 거리가 고르고, 북쪽에 높은 고개가 있어 적변(賊變)을 살필 수가 있으며, 골 안이 광활하고 생활하기가 편리하여 행영을 옮겨 배설하기에 합당하다고 했었다.】 서쪽은 혜산(惠山)과의 거리가 단지 10여 리이고, 북쪽은 4∼5리 밖의 나항포(羅巷浦)·대오시내(大吾時乃)·소오시내(小吾時乃) 등지가 모두 야인들이 노닐며 사냥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허실(虛實)을 엿보게 되어 고단(孤單)하기가 막심합니다. 드러나기는 혜산과 서로 비등하고, 오을족보·쌍청보(雙靑堡)와는 동떨어지게 멀어 성식(聲息)이 통하지 못할 뿐만이 아닙니다. 성터를 물려서 쌓아야 할 데가 서·남·북 세쪽은 결함이 있고, 동쪽 한 면은 50여 리나 되어 조금 넓은데, 윗쪽은 비습(卑濕)하여 쌓을 자리가 없으니 큰 진을 설치하기에는 편리하지 못합니다.
갑산부(甲山府)는 각진과의 도로가 중앙이 됩니다. 동북쪽 지역은 모두 적(賊)의 통로여서 방어가 가장 긴요해야 하기 때문에 전에는 절도사(節度使)가 유방(留防)하였는데, 근년부터 갑산의 산 뒤 적의 길을 요격(邀擊)하기가 편리하고 적당하다 하여 혜산에서 유방했습니다. 그러나 임신년에 적로(賊虜)가 노략질을 한 뒤에는, 이 부(府)에서 유방할 것을 이미 계청(啓請)했었습니다. 이 뒤부터는 절도사는 갑산에서 유방하고, 우후(虞候)는 혜산진에서 유방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혜산과 갑산이 거리가 멀지 않으므로 절도사가 늘 왕래하며 단속하기가 또한 편리할 것입니다. 또 오을족보는 방어가 지극히 긴요한 곳이고 지키는 군사도 많으니, 만호(萬戶)를 설립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65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1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咸鏡道觀察使成世昌狀啓曰:
臣與南道節度使尹熙平, 同議巡審行營移排處及吾乙足堡萬戶、僉使設立便宜, 則雲龍堡非各鎭中央, 【前以雲龍堡爲各鎭中央, 援路均平, 北有高嶺, 可察賊變, 洞府曠闊, 水草便易, 行營移設可當云。】 西距惠山只十餘里。 北面四五里外, 羅巷浦。 大、小五時乃等處, 皆是彼人遊獵之地。 窺覘虛實, 孤單莫甚淺露與惠山相甲乙, 與吾乙足、雙靑絶遠, 非但聲息不通, 城基退築處, 西南北三面缺陷, 東一面五十餘里稍寬, 而上面沮洳, 無退築處, 設爲大鎭, 未便也。 甲山府則各鎭道路, 最爲居中, 東北地面皆是賊路, 防禦最緊。 故在前, 節度使留防。 自近年以爲, 甲山山後賊路, 邀擊便當, 而留防於惠山矣。 然壬申年賊虜竊發之後, 此府留防事, 已啓請也。 自今以後, 節度使則於甲山留防, 虞候則於惠山鎭留防, 似爲便當。 如此則惠山與甲山, 相距不遠, 節度使常川往來檢擧, 亦爲便易。 且吾乙足堡則防禦極緊, 守禦兵多, 萬戶設立似合矣。
- 【태백산사고본】 33책 65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1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