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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64권, 중종 24년 1월 14일 신해 2번째기사 1529년 명 가정(嘉靖) 8년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조상현·임원·이조창의 체직을 건의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제용감 정(濟用監正) 조상현(曹尙賢)은 전에 원주 목사(原州牧使)가 되었다가 파직된 지 오래지 않아서 문득 준직(準職)016) 에 제수(除授)되었고 또 장관(長官)에 합당하지 않으니 가소서. 봉상시 첨정(奉常寺僉正) 임원(林遠)은 병이 있고 어리석으며, 판관(判官) 이조창(李條昌)은 노쇠하고 잔열(殘劣)합니다. 대저 첨정은 동적전(東籍田)을 맡고 판관은 서적전(西籍田)을 맡으며, 제향(祭享)에 관한 여러 일들은 소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소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빨리 가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64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9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註 016]
    준직(準職) : 품계(品階)에 상당하는 관직. 준직에 제수된다 함은 이를테면 정3품인 관원이 정3품인 관직에 제수된다는 뜻이다.

○臺諫啓前事。 憲府啓: "濟用監正曺尙賢, 前爲原州牧使, 見罷未久, 遽授准職。 又不合長官。 請遞。 奉常寺僉正林遠, 有病昏暗, 判官李條昌, 衰老殘劣。 大凡僉正則主東籍田, 判官則主西籍田。 祭享諸事, 所任非輕, 決不能堪任, 請速遞。" 不允。


  • 【태백산사고본】 32책 64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9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