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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64권, 중종 24년 1월 13일 경술 2번째기사 1529년 명 가정(嘉靖) 8년

육조의 문음 출신을 차츰 문신으로 갈라고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육조(六曹)가 존중되어야 백사(百司)를 단속할 수 있다. 이 의논이 있어 온 지 이미 오래되었거니와, 요즈음 보면 육조의 낭관(郞官)에 문음(門蔭)인 사람이 많이 있다. 마침 이제 정사(政事)가 있으므로 관안(官案)을 보니, 호조 정랑(戶曹正郞) 유엄(柳渰) 심사공(沈思恭)·좌랑(佐郞) 성임(成霖) 송지한(宋之翰)·형조 정랑(刑曹正郞) 신거이(愼居易) 정장(鄭璋)·좌랑 강세침(姜世琛)이 다 문음인 사람이다.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으나 정랑은 낭관의 어른이니, 문음으로서 형조와 호조의 정랑이 된 자는 갈아서 모두 문신(文臣)으로 대체하고, 좌랑은 한꺼번에 갈 수 없으니 섞어 차임(差任)하더라도 괜찮다. 이조(吏曹)에 말하여 내 뜻을 알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32책 64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9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傳曰: "六曹尊重, 然後可以檢百司。 有此議論已久。 近見六曹郞官, 多有門蔭人。 適今有政見官案, 則戶曹正郞柳渰沈思恭ㆍ佐郞成霖宋之翰、刑曹正郞愼居易鄭璋、佐郞姜世琛皆門蔭人也。 雖不可一時皆遞, 如正郞則郞官之長, 門蔭而爲刑戶正郞者, 其遞之, 幷以文臣代之。 佐郞則不可一時遞之, 雖交差亦可也。 其言于吏曹, 使知予意。"


  • 【태백산사고본】 32책 64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9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