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64권, 중종 24년 1월 13일 경술 2번째기사
1529년 명 가정(嘉靖) 8년
육조의 문음 출신을 차츰 문신으로 갈라고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육조(六曹)가 존중되어야 백사(百司)를 단속할 수 있다. 이 의논이 있어 온 지 이미 오래되었거니와, 요즈음 보면 육조의 낭관(郞官)에 문음(門蔭)인 사람이 많이 있다. 마침 이제 정사(政事)가 있으므로 관안(官案)을 보니, 호조 정랑(戶曹正郞) 유엄(柳渰) 심사공(沈思恭)·좌랑(佐郞) 성임(成霖) 송지한(宋之翰)·형조 정랑(刑曹正郞) 신거이(愼居易) 정장(鄭璋)·좌랑 강세침(姜世琛)이 다 문음인 사람이다.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으나 정랑은 낭관의 어른이니, 문음으로서 형조와 호조의 정랑이 된 자는 갈아서 모두 문신(文臣)으로 대체하고, 좌랑은 한꺼번에 갈 수 없으니 섞어 차임(差任)하더라도 괜찮다. 이조(吏曹)에 말하여 내 뜻을 알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32책 64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96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