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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9일 정사 4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내수사의 물품 부족에 관해 조치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대비전(大妃殿)에 춘등(春等)·추등(秋等)으로 진상할 잡물(雜物)이 없다고 내수사(內需司)가 말하니, 곧 비망기(備忘記)로 호조(戶曹)에서 감결(甘結)을 바치도록 하라. 이것은 전례가 있으므로 말한다.【비망기에 " 조미(糙米)971) 2백 석(石), 관목면(官木綿)·정포(正布)972) 각각 5백 필(匹), 태(太)973) 70석을 내수사로 수송하라." 하였다.】 또 예전에는 내수사의 노비(奴婢)의 신공(身貢)974) 을 각 고을의 수령(守令)이 부지런히 받아들여서 내수사로 수송하고, 해유(解由) 때에도 그것을 빙고(憑考)해서 하였으므로 내수사의 저축이 다 없어지게 되지는 않았는데, 근래에는 수령이 전혀 받아들여 수송하지 않으므로 내수사의 저축이 없어 봄·가을의 진상을 할 수 없으니 매우 옳지 않다. 이제부터는 각 고을의 수령의 해유 때에 내수사의 노비의 신공을 받아들인 문기(文記)를 아울러 더욱 밝혀서 빙고할 것을 호조에 말하라."


  • 【태백산사고본】 32책 64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8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재정-상공(上供) / 재정-진상(進上) / 신분(身分)

  • [註 971]
    조미(糙米) : 매갈이.
  • [註 972]
    정포(正布) : 베.
  • [註 973]
    태(太) : 콩.
  • [註 974]
    신공(身貢) : 신역(身役)에 갈음하여 바치는 공물(貢物)이다.

○傳于政院曰: "大妃殿春秋等進上雜物, 內需司以爲乏盡。 宜卽備忘記, 捧甘結于戶曹可也。 此有前例故言之。 【備忘記, 造米二百石, 官木綿、正布各五百匹, 太七十石, 輸送于內需司云。】 且古者, 內需司奴婢身貢, 各官守令勤勤捧納, 輸送于內需司。 於解由之時, 亦憑考而爲之, 故內需司所儲, 不至乏盡。 近來, 守令專不捧納而輸送, 故內需司無所儲, 不能爲春秋進上, 甚爲不可。 自今以後, 各官守令解由時, 內需司奴婢身貢捧納文記, 竝爲申明憑考事, 言于戶曹。"


  • 【태백산사고본】 32책 64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8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재정-상공(上供) / 재정-진상(進上)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