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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64권, 중종 23년 윤10월 12일 경진 1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정원을 초과한 군사에 관해 병조가 보고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정로위(定虜衛)의 원액(元額)은 2천 5백인데, 지금은 서울에 번상(番上)하는 1천 8백과 각도(各道)에 분방(分防)하는 황해도의 67, 함경남도의 1백 88, 북도의 80, 평안도의 74를 도계(都計)하면 2천 2백 97이니, 이 가운데에서 7백 97이 액외(額外)입니다. 갑사(甲士)의 원액은 1만 4천 8백인데, 지금은 양계(兩界)838) 의 분방과 서울의 번상을 도계하면 1만 7천 9백 10이니, 이 가운데에서 3천 1백 10이 액외입니다. 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는 부족이 생기는 대로 시재(試材)839) 하여 충정(充定)하므로 액외의 수가 없으나, 정로위·갑사는 전에 본조(本曹)가 그 수를 헤아리지 않고 다만 본도(本道)에서 취재(取才)840) 한 사람을 구전(口傳)841) 하였으므로 그 액외의 수가 이처럼 많습니다. 본조가 이제 아뢰고자 하나 판서(判書)가 외방에 있으므로【판서 이항(李沆)은 분황(焚黃)842) 하는 일 때문에 수유(受由)843) 하여 상주(尙州)로 돌아갔다.】 공사(公事)를 만들지 못하였는데, 판서가 들어오면 정부(政府)에 신보(申報)하겠습니다. 또 올해 각도에서 새로 취재한 갑사·정로위·별시위(別侍衛)의 수도 많은데, 정로위·별시위는 본조가 이미 시재(試材)하였으나, 갑사는 액외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다 시재하지 않고 이미 도로 내려보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뜻은 알았다."

하고, 이어서 전교하였다.

"갑사·정로위에는 이미 원액의 정수(定數)가 있는데 병조가 게을리하여 잘 살피지 않고 액외로 무수히 시재하였으니 병조의 잘못이다. 전일 경연(經筵)에서 대신이 ‘액외의 갑사·정로위가 매우 많으므로 다른 군사도 다 부실하다.’ 하였다. 그 원액에 정수가 없다면 공사를 만들어야 하겠으나, 이미 정수가 있는 일인데 다시 무슨 뜻으로 공사를 만들어 보부(報府)844) 하겠는가? 다만 이제 곧 전에 정한 원액의 수로 다시 취재하여 그 원액만을 채우고 그 나머지 재주가 없는 자는 덜어내어 급보(給保)845) 하면, 군사가 자연히 정련(精練)하여지고 보인(保人)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판서가 들어오면 병조가 스스로 공사를 만들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6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6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선발(選拔)

  • [註 838]
    양계(兩界) : 고려 이래로, 북방의 이민족 거주지와 접한 지방인 북계(北界:서계(西界)라고도 하고 서북면(西北面)이라고도 함)와 동계(東界:동북면이라고도 함)를 합하여 부르는 말. 곧 조선 때의 평안도와 함경도의 합칭이다.
  • [註 839]
    시재(試材) : 재주를 시험함.
  • [註 840]
    취재(取才) : 재주를 시험하여 뽑음.
  • [註 841]
    구전(口傳) : 구두로 전한다는 뜻으로 임금이 분부를 내릴 즈음에 문서상의 절차를 다 갖추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전혀 서시(書示)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구전 정사(口傳政事)를 약칭한 것으로, 임금의 분부에 따라 정사(政事) 때에 갖출 절차를 다 밟지 않는 정사이다.
  • [註 842]
    분황(焚黃) : 증직(贈職)된 사람의 무덤 앞에서 자손이 그 일을 고하고 누른 종이에 쓴 직첩(職牒)의 부본(副本)을 불사르는 일이다.
  • [註 843]
    수유(受由) : 휴가를 받음.
  • [註 844]
    보부(報府) : 의정부(議政府)에 신보함.
  • [註 845]
    급보(給保) : 보인(保人)을 주는 것. 보인은 군사(軍士)·환관(宦官)·역졸(驛卒) 등 국역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살림 또는 자장(資裝)을 돕게 하기 위하여 딸려 주는 실역(實役)에 종사하지 않는 장정이다.

○庚辰/兵曹啓曰: "定虜衛元額, 二千五百。 今則京番上一千八百, 及各道分防, 黃海道六十七、咸鏡南道一百八十八、北道八十、平安道七十四, 都計二千二百九十七內, 七百九十七, 乃額外也。 甲士元額, 一萬四千八百。 今則兩界分防及京番上都計一萬七千九百一十內, 三千一百一十, 乃額外也。 若兼司僕、 內禁衛, 則隨闕試才而充定, 故無額外之數矣。 定虜衛、甲士, 則在前本曹不計其數, 而只以本道取才之人, 口傳, 故其額外之數, 如此之多也。 本曹今欲啓之, 而判書在外, 【判書李沆以焚黃事, 受由歸尙州。】 故未得爲公事。 若判書入來, 則當報政府也。 且今年各道新取才甲士、定虜衛、別侍衛之數亦多, 定虜衛、別侍衛, 則本曹己盡試才矣。 甲士, 則以額外之數過多, 故皆不試才, 而己還下送也。 傳曰: "啓意知道。" 仍傳曰: "甲士、定虜衛旣有元額定數, 而兵曹慢不詳察, 額外無數試才, 兵曹之過也。 前日經筵, 大臣以爲額外甲士、定虜衛甚多, 故他軍士亦皆不實云。 若其元額無定數, 則當爲公事也。 旣有定數之事, 復以何意, 爲公事報府耶? 但今直以前定元額數, 更爲取才, 只充其元額而已。 其餘不才者, 除下而給保, 則軍士自然精鍊, 而有保矣。 然判書入來, 則兵曹自當爲公事矣。"


  • 【태백산사고본】 32책 6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6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선발(選拔)